7월 의무보호예수 해제물량 7천만주
7월 의무보호예수 해제물량 7천만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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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김주미 기자]<nicezoom@seoulfn.com> 증권예탁결제원은 보호예수 돼 있는 주식 중 유가증권시장 1개사 1백7십만주, 코스닥시장 25개사 6천8백만주 등 총26개사 7천만주가 7월 중에 해제될 예정이라고 5일 밝혔다.
이는 전월 의무보호예수 해제물량 9천만주 대비 22%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무보호예수제도란 증권시장에 새롭게 상장되거나 인수·합병, 유상증자가 있을 때 최대주주 등이 보유한 주식을 일정기간 동안 팔지 못하고 의무적으로 보유하도록 만든 제도로 지분매각에 따른 주가급락 등으로 소액투자자들의 보호를 위해 만들어졌다.
 
증권선물거래소에 상장될 때 최대주주는 유가증권시장의 경우 6개월, 코스닥시장의 경우 1년간 주식을 팔 수 없다.
 
예탁원 측은 "의무보호예수가 해제됐다고 해당 주식이 모두 시장에 매물로 나오는 것은 아니나 물량부담에 대한 우려 자체만으로도 주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에 개인투자자 입장에서는 특히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7월 중 보호예수가 해제되는 주식은 유가증권시장의 한창 1개사이며, 코스닥시장의 루트로닉 사이버패스 인포뱅크 인포피아 등 25개사이다.
 
김주미 기자 <빠르고 깊이 있는 금융경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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