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해외봉사단원엽합회(KOVA)-농협중앙회, 업무협약 © 서울파이낸스 |
이 서비스는 농촌지역의 심각한 인력부족에 따른 외국인 근로자들의 수요가 날로 증가하는 상황에서 농업인과 외국인근로자 간 의사소통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외국인 근로자의 한국 농촌 생활의 조기 적응으로 농업생산성 향상을 돕기 위해 마련됐다.
그동안 농협중앙회에서는 자체 통역요원을 채용해 농업인과 외국인근로자들에게 제한적으로 통역지원 서비스를 제공해 왔으나 이번 KOVA와의 통역지원 업무협력을 통해 농업분야에 종사하고 있는 모든 외국인근로자들의 통역을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게 됐다.
특히 그동안 의사소통의 불편함 때문에 외국인근로자의 고용을 꺼려 왔던 농업인들도 농협의 통역지원시스템 구축에 따라 외국인근로자 고용에 대한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농협의 외국인근로자 통역지원 서비스는 전국 어디서나 1588-2085를 통해 이용가능하며 중국, 베트남, 태국, 몽골 이외의 국가는 KOVA의 지원을 통해 서비스가 제공된다.
한편 이번 통역지원 업무협력 협약을 체결한 KOVA는 한국국제협력단(KOICA) 소속으로 2년 이상 개발도상국가에서 자원봉사활동을 하고 귀국한 사람들의 자원봉사자 모임이다.
박민규 기자 <빠르고 깊이 있는 금융경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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