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박시형 기자] 금융위원회가 오는 31일부터 은행권 총부채상환능력비율(DSR)의 관리 기준을 70%로 설정하고 초과하는 대출에 대해 차등적용해 가계부채 증가율 관리에 나선다. 또 은행별 평균 DSR 목표치도 설정해 2021년까지 목표이행을 유도할 방침이다.
임대업이자상환비율(RTI)에 대해서는 임대시장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 현행 수준을 유지하되 그간 자율적으로 운영됐던 예외취급 한도에 대해서는 폐지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은행권 DSR 관리지표 도입방안 및 RTI제도 운영개선방안'을 18일 발표하고 이 같이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개선 방안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고(高)DSR를 70%를 초과하는 대출로 설정했다.
다만 시중은행(52%)과 지방은행(123%), 특수은행(128%)의 평균 DSR 편차가 심하다는 점을 고려해 차등화된 관리기준을 적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시중은행은 신규대출 취급액 중 DSR가 70%를 초과하는 위험대출은 총대출의 15% 이내로, 90%를 초과하는 대출은 10%이내로 관리해야 한다.
지방은행의 경우 70% 초과대출은 30%, 90% 초과대출은 25%이내에서 관리해야 하며 특수은행은 각각 25%, 20% 이내로 적용된다.
금융위는 관리기준만 제시할 경우 해당기준을 훨씬 초과한 대출비중이 높아질 것을 우려해 오는 2021년까지 평균DSR를 시중은행은 40%, 지방은행 80%, 특수은행 80% 이하로 낮추도록 했다.
금융위는 은행들이 이를 이행하도록 연도별 평균 DSR 이행 계획을 금융감독원에 제출하고, 금감원은 이행계획을 반기별로 점검하도록 할 예정이다.
이날 금융위는 은행이 자율적으로 운영중이던 RTI에 대한 운영개선방안도 내놨다.
당장 기준을 조정할 경우 임대시장에 미칠 영향과 9·13 대책 규제 강화 효과 등을 고려해 현행 수준인 주택 1.25배, 비주택 1.5배 이상인 건에 대해 대출을 취급하는 원칙을 유지하기로 했다.
하지만 금감원이 주요 4개 은행을 점검한 결과 RTI 기준에 미달하더라도 금융회사가 사전에 설정한 한도(예외취급 한도)에서 취급하는 등 가이드라인 준수 정도가 상당히 미흡하다고 판단돼 자율적으로 운영됐던 예외취급 한도는 폐지하기로 했다.
특히 임대소득은 반드시 임대차계약서에 근거해 산정하고 추정 소득 활용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다만 임대소득 외 기타소득으로 상환능력을 증명할 수 있는 차주에 대해서는 여신심사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취급할 수 있도록 했다.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은 "최근 가계부채 증가율이 안정세를 지속하고 있으나 절대 규모가 여전히 크고 증가세가 높아 아직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라며 "DSR, RTI 등 추가적인 여신관리수당 도입을 통해 가계부채 증가율을 좀 더 낮춰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