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銀, 기초생활수급자의 민사소액사건 소송비 지원
부산銀, 기초생활수급자의 민사소액사건 소송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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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지방변호사회와 민사소액사건 소송지원 협약을 맺은 부산은행  ©서울파이낸스
[서울파이낸스 박민규 기자] <yushin@seoulfn.com> 부산은행은 기초생활수급자의 소송비용을 지원하기 위해 부산지방변호사회와 민사소액사건 소송지원 협약을 맺었다.
 
부산지방변호사회에서는 '민사소액사건 소송지원변호사단'을 운영해 기초생활수급자의 2천만원 이하 민사소액사건, 소송물가액 1천만원 이하 민사소액사건, 기타 지원변호사단 운영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민사소액사건에 대해 50만원 이하(부가세 및 인지대, 송달료 등은 별도 부담)의 저렴한 변호사 선임비용으로 법률서비스를 지원해 왔다. 부산은행에서는 이중 생활형편이 어려운 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변호사 선임비용의 절반인 사건당 25만원 범위내에서 지원하게 된다.
 
지원대상 사건의 관할법원은 부산시 관내 법원이다. 이를 이용하고자 하는 기초생활수급자는 부산지방변호사회를 직접 방문해 이용신청서를 접수한 후 지원변호사와 상담을 거친 뒤 소송절차를 진행하면 된다.
※부산지방변호사회: 051) 506-8500
  
박민규 기자 <빠르고 깊이 있는 금융경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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