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입 초봉 5천만원' 현대모비스, 최저임금 위반···고용부 시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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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년차 직원 기준 미달···상여금 매월 지급 변경 검토
현대모비스 CI.(사진=현대모비스)
현대모비스 CI.(사진=현대모비스)

[서울파이낸스 윤은식 기자] 현대모비스가 최저임금 위반 혐의로 당국의 시정지시를 받았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최근 현대모비스 일부 정규직원의 임금이 올해 최저임금 기준에 미달했다며 시정지시를 내렸다.

상여금과 성과급 등을 뺀 입사 1~3년차 현대모비스 사무직·연구원의 월 기본급을 시급으로 환산하면 6800~7400원 정도로 올해 최저시급 7530원에 미치지 못한다

시정지시에 따라 현대모비스는 취업규칙을 변경해 상여금 지급 시기를 현재 홀수달에만 100% 지급하는 상여금을 매월 50%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이러면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상여금은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한다는 최저임금법 개정안에 따라 최저임금 부족분을 메울 수 있게 된다.

이처럼 연봉 수준이 높은 대기업에서도 최저임금 기준을 지키지 않은 사례가 나오면서 재계에서는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을 자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현재 현대모비스의 대졸 신입 사원의 연봉은 5700여만원으로 상위권에 속하는 것으로 알려진다. 한편 내년도 최저임금은 올해 7530원보다 10.9%가 오른 8350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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