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 노사, 일반직 임단협 잠정 합의...임금 3.5% 인상
대한항공 노사, 일반직 임단협 잠정 합의...임금 3.5%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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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직·승무원 등 총액기준...근무기준∙복리후생 증진
대한항공 노사는 지난 14일 서울 강서구 공항동 본사에서 열린 '제13차 임금협상 및 단체협상'을 통해 임금 총액기준 3.5% 인상 등에 잠정 합의했다. (사진=대한항공)
대한항공 노사는 지난 14일 서울 강서구 공항동 본사에서 열린 '제13차 임금협상 및 단체협상'을 통해 임금 총액기준 3.5% 인상 등에 잠정 합의했다. (사진=대한항공)

[서울파이낸스 주진희 기자] 대한항공 노사가 올해 임금·단체협상(임단협)에 잠정 합의했다. 이에 따라 직급별로 총액 3.5% 내에서 기본급이 인상된다.

대한항공은 대한항공노동조합과 지난 14일 서울 공항동 본사에서 '제13차 임금협상 및 단체협상' 자리를 갖고 임금 총액기준 3.5% 인상, 근무기준 및 복리후생 증진 등의 내용을 잠정 합의했다고 16일 밝혔다.

대한항공노조는 일반직과 승무원 등으로 구성된 노조다. 대한항공에는 조종사로 구성된 별도의 노조(대한항공조종사노조·대한항공조종사새노조)가 있다.

이번 잠정 합의에 따라, 종합직·기술전임직·통신직·운항관리직·시설직·보급직·서비스사무직·헬기직 등은 기술전임직 총액 3.5% 인상을 기준으로, 직종간 형평성을 고려해 직급별 정액인상이 이뤄진다.

과장급 11만6000원, 대리급 10만1000원, 사원급 7만8000원 등으로 기본급 평균 4.0~4.8% 인상이다.

객실 승무직은 기본급이 3.5% 인상되며 비행수당 역시 3.5% 오른다.

직원들의 복리후생도 확대된다. 임직원 중 중·고등학교 재학 연령대의 자녀가 있지만 장애인 재활치료 등의 사유로 교육부 인가 학교를 다니지 못할 경우, 고등학교 학자금 지원금액에 준해 특수 교육비를 실비로 지원한다.

이와함께 임직원들의 부모에게 제공되는 효도항공권의 경우 기존 일반석에서 비즈니스석 제공으로 변경했다. 다만 승객 편의를 위해 비즈니스 좌석에 여유가 있을 경우에만 가능토록 했다.

아울러 근속 30주년 시 주어지는 장기근속 여행항공권은 기존 사용 대상이 본인 및 배우자로 2장이었으나, 이번에 대상을 가족으로 확대해 지원 매수를 최대 4장으로 늘렸다.

직원들의 근무조건도 개선된다. 특히 객실승무원이 4시간 이상의 편승비행 후 곧바로 비행을 해야 할 경우 비즈니스 좌석 배정을 원칙으로 했다. 이 역시 비즈니스 좌석에 여유가 있을 때만 가능하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이번 잠정 합의로 대한항공 노사는 올해 임단협을 연내 마무리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발전적인 상생의 노사 관계 구축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을 기울여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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