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박·신 '업무상 공범'으로 사법처리 방침
검찰, 박·신 '업무상 공범'으로 사법처리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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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관장 횡령 확인…리베이트 1억여원 빼돌려
일부 사적 사용…'참고인'서 '피의자'신분으로

[서울파이낸스 박민규 기자]<yushin@seoulfn.com>변양균 전 청와대 정책실장의 신정아씨 비호 의혹을 수사중인 서울 서부지검은 4일 박문순 성곡미술관장이 신정아씨로부터 전해 받은 조형물 리베이트(rebate)의 일부를 사적으로 사용한 사실을 확인하고, 박 관장을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를 적용해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검찰은 신씨가 리베이트를 받아 자금을 조성했고 박 관장에게 전달했다고 진술하고 있는 만큼 신씨와 박 관장을 업무상 횡령의 '공범'으로 사법처리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중이다.

검찰은 4일 오후 박 관장을 소환해 조사하는 과정에서 신씨가 조각가들에게 조형물 설치를 알선하는 대가로 받은 리베이트 수억원 가운데 1억여원이 미술관 공금으로 처리되지 않았은 채 빼돌려진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박 관장이 공금으로 들어가지 않은 1억여원 가운데 일부를 사적으로 쓴 사실을 파악했으며 박 관장도 이를 시인했다는 것. 신씨는 리베이트 전액을 박 관장에게 전달했으며 자신은 사적으로 유용한 돈이 전혀 없다는 기존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그러나 검찰은 신씨가 리베이트를 받아 자금을 조성했고 박 관장에게 전달했다고 진술하고 있는 만큼 신씨와 박 관장을 업무상 횡령의 공범으로 사법처리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중이다.

박 관장은 이날 '참고인'에서 '피의자'로 신분으로 바뀌었다.
검찰은 신씨의 리베이트 횡령 혐의를 다음 주 청구될 재청구 영장에 추가로 적시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신씨는 동국대 교원임용과 광주비엔날레 감독선임 과정에서 포착된 사문서 위조, 위조 사문서 행사, 업무방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에다 직업ㆍ수입을 속이고 개인회생을 신청한 사기회생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검찰은 신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학력위조 혐의의 경우에는 이미 증거가 충분히 확보됐고, 증거인멸과 도주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지난 달 18일 기각한 바 있다.

박민규 기자 <빠르고 깊이 있는 금융경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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