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이호정 기자] SK텔레콤이 단말기 지원금 공시 기간을 어기고 변경해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과태료를 부과 받았다.
방송통신위원회는 9일 제33차 위원회를 열고 SK텔레콤이 '갤럭시S10 5G' 단말기 지원금을 지난 4월 5일 변경 공시해 공시지원금을 최소 7일간 유지하도록 규정한 단말기유통법 위반 행위에 대해 과태료 150만원을 부과했다.
앞서 SK텔레콤은 지난 4월 3일 갤럭시S10 5G 단말기 지원금을 홈페이지에 공시하고 이틀 후인 5일 지원금을 변경한 바 있다. 단말기 유통법에 따르면 통신사업자가 공시한 내용과 관련 정보를 최소 7일 이상 유지해야한다. 이에 방통위는 과태료 100만원을 부과해야 하지만 SK텔레콤의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 50%를 가중한 1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또한 방통위는 신규 단말기 출시 사전예약 기간 중 지원금을 예고하는 경우, 이용자가 지원금 공시와 혼동하지 않도록 하는 등 이용자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업무처리절차 개선도 명령했다.
저작권자 © 서울파이낸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