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운용사 자기운용펀드 판매제한 풀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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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투자 부동산펀드 관련 규제 완화
증권사외 은행 등에서도 ETF 거래 가능
 
[서울파이낸스 박민규 기자]<yushin@seoulfn.com>
지금까지 주로 은행이나 증권사 채널을 빌려 펀드를 판매해 온 자산운용사들이 이제는 자기운용펀드를 100% 직접 판매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재정경제부는 13일 이런 내용을 담은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차관회의를 통과해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공포·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은 현재 수익증권 발행잔액의 20%로 제한하고 있는 자산운용사의 자기운용펀드 직접판매한도를 폐지했다.

이에 따라 자산운용사는 은행이나 증권사의 판매채널을 통하지 않고도 펀드 발행분 모두를 직접 소비자에게 판매할 수 있게 됐다.


또한, 해외부동산 투자 활성화를 위해 부동산펀드가 해외에 투자하는 경우 해당 부동산의 처분금지 기간이 현행 3년에서 6개월로 단축되고, 국내 금융기관뿐만 아니라 해외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자금 차입도 허용된다.

그동안 모호하게 규정돼 온 펀드 판매보수와 판매수수료간 개념이 명확하게 정의되고, 증권사에서만 가능하던 상장지수펀드(ETF) 투자가 은행 등 다른 금융기관에서도 가능해진다.   

개정안에 따르면 해외 현지 부동산 투자시 투자목적회사(SPV)를 설립하는 경우가 늘어남에 따라 부동산펀드가 SPV에 자산의 100%를 투자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현재 은행·보험사·국가기금으로 제한돼 있는 차입 대상도 외국 금융기관 등으로 확대해 현지에서 직접 투자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했다.

그동안 주식처럼 증권사에서만 직접 거래가 가능하던 ETF도 일반 펀드 상품처럼 은행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투자가 가능하도록 했다.

펀드 판매수수료의 개념에 대해서는 '투자자가 펀드를 살 때 판매자가 그 대가로 직접 수취하는 것'으로, 판매보수는 '계좌관리, 운용보고서 발송 등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대가로 펀드에서 수취하는 것'으로 각각 정의했다.

외국 금융기관에서 근무한 자산운용 전문인력을 유치하기 위해 현재는 '펀드 자산운용 규모가 10조원 이상인 외국 금융기관에서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자'만 운용전문인력(Fund Manager)으로 인정했지만, 앞으로는 '외국 금융기관에서 3년 이상 근무한 2년 이상 자산운용 경력자'는 물론 한국투자공사(KIC), 국제금융기구에서 비슷한 수준의 경력을 쌓은 인력 등으로 기준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외에 ▲외국 금융기관 발행 파생결합증권에 대한 펀드 투자 허용 ▲자산운용사의 직접 현물환 거래 허용 ▲사전 펀드판매교육 허용 ▲사모투자회사(PEF) 관련 규제 완화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박민규 기자 <빠르고 깊이 있는 금융경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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