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끼어들기'?...걸리면 범칙금 3만원
'끼어들기'?...걸리면 범칙금 3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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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3월부터 끼어들기 전용 '족집게 카메라' 설치 운용 

[서울파이낸스 이상균 기자] <philip1681@seoulfn.com> 상습 정체구간에서 갑자기 끼어들기를 하는 얌체운전자들은 앞으로는 벌금을 각오해야 할 것같다. 끼어들기만 족집게처럼 잡아내는 무인단속카메라가 도입되기 때문이다. 
 
차량들이 길게 꼬리를 물고 서 있는 한남대교 신사동 진입 구간. 이곳에선 출근시간에만 하루 평균 100대 가량이 끼어들기 위반을 한다. 상습끼어들기 구간은 이곳말고도 서울 곳곳에 있다. 
 
얌체족 운전자들을 솎아내기 위해 경찰이 마침내 끼어들기만 잡아내는 무인 단속 장비를 도입했다. 경찰은 이 카메라를 시험운영한후 3월부터 적용하기로 했다고 3일 밝혔다.
 
19미터 높이에 있는 단속카메라가 최대 100 미터 전방부터 끼어들기를 하는 차량을 골라 추적하고, 동시에 아래쪽 카메라가 기다렸다가 그 차의 번호판을 촬영하는 방식이다.  

경찰은 다음 달 말까지를 단속 장비를 시험적으로 운용하고 3월부터는 위반자에 대해 범칙금 3만원을 내도록 할 예정이다 

경찰은 무인 단속 장비를 설치하면 교통 정체가 완화되고 사고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상균 기자 <빠르고 깊이 있는 금융경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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