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크레인 선장 등 5명 기소
검찰, 크레인 선장 등 5명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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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박민규 기자]<yushin@seoulfn.com>충남 태안 앞바다 유조선 기름 유출 사고를 수사중인 대전지검 서산지청은 21일 사고를 일으킨 삼성중공업 해상크레인선장 김 모씨(39)  등 피의자 5명과 삼성중공업, 허베이 스피리트(유조선) 선박 등 법인 2곳을 해양오염방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했다. 이 중 삼성중공업 측 예인선 선장 51살 조 모 씨 등 두 명은 구속 기소됐다.
 
박충근 대전지검 서산지청장은 이날 서산지청에서 그동안의 수사 결과에 대한 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조 씨 등은 기상 정보 파악을 소홀히 하고 사고 유조선인 허베이 스피리트호의 교신에 응하지 않는 등 무리하게 항해하다가 예인줄이 끊어지게 해 사고를 불러온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조 씨는 관제소와 허베이 스피리트호에 엔진 준비와 앵커 준비를 요청한 것처럼 항해일지를 거짓으로 기재한 것으로 드러났다.

박민규 기자 <빠르고 깊이 있는 금융경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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