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충근 대전지검 서산지청장은 이날 서산지청에서 그동안의 수사 결과에 대한 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조 씨 등은 기상 정보 파악을 소홀히 하고 사고 유조선인 허베이 스피리트호의 교신에 응하지 않는 등 무리하게 항해하다가 예인줄이 끊어지게 해 사고를 불러온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조 씨는 관제소와 허베이 스피리트호에 엔진 준비와 앵커 준비를 요청한 것처럼 항해일지를 거짓으로 기재한 것으로 드러났다.
박민규 기자 <빠르고 깊이 있는 금융경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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