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 태풍매미 보험금 500억 지급
농협, 태풍매미 보험금 500억 지급
  • 서울금융신문사
  • 승인 2003.09.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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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예상액 370억에 달해
농협(www.nonghyup.com)은 태풍매미로 인해 농작물 재해를 입은 농업인에게 지급할 보험금이 500억원으로 예상되며, 봄에 발생한 우박, 서리피해 등을 포함하면 손샐액이 370억에 달할 것이라고 밝혔다.

농협이 지난 14일부터 피해조사한 바에 따르면 농작물재해보험은 1만8천여 농가가 가입해 보험료는 178억, 태풍으로 인한 피해현황은 1만3천312건 예상보험금이 500억원에 이른다.

올해 민간보험사의 농작물재해보험 재보험 불참으로 농협이 가입물량의 100%를 인수해 금년도 태풍피해 및 기타 농작물재해의 손실액은 농협이 떠맡게 됐다.

농협관계자는 민간보험사의 재보험불참으로 정부재보험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정부의 지원이 없을 시 농업인의 재산으로 농업인에게 보상하는 결과를 초래, 사업지속여부도 불투명하다고 말했다.

농협은 금년도 손실예상액(태풍피해, 우박, 동상해 등) 370억원을 보상받을 수 있도록 정부에 요청해 놓은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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