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銀,'당선통장' 판매 © 서울파이낸스 |
이 상품의 가입대상은 제18대 국회의원선거 입후보자 또는 입후보자가 지정한 회계책임자로 가입금액에는 제한이 없으며 현행 보통예금의 이율을 적용한다.
특히 이 상품은 입후보자가 선거관리위원회 제출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통장 입출금 거래내역이나 잔액증명서 등 각종 증명서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 수수료를 면제하며, 국민은행 창구에서 이 통장의 출금과 연동한 송금거래는 물론이고 타인이 국민은행 창구에서 이 통장으로 입금하는 경우에도 송금수수료를 면제한다.
또한 이 상품을 가입한 제18대 국회의원 선거 입후보자에게 법정 선거운동기간인 3월 27일부터 4월 8일 사이에 과로사, 뇌출혈, 급성심근경색, 강력범죄상해 및 사고로 인한 얼굴성형 등이 발생하거나 상해사고로 인한 사망 또는 후유장해시에 최고 1억원을 보장하는 보험 서비스를 제공한다.
문선영 기자 <빠르고 깊이 있는 금융경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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