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은행 'DLF 중징계 취소 행정소송' 변론재개
하나은행 'DLF 중징계 취소 행정소송' 변론재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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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선고 대신 변론재개 결정
서울 중구 하나은행 을지로본점. (사진=하나은행)
서울 중구 하나은행 을지로본점. (사진=하나은행)

[서울파이낸스 이진희 기자]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불완전판매 사태와 관련해 하나은행이 금융당국의 중징계를 취소해달라며 낸 행정소송 선고가 연기됐다.

16일 법조계와 금융권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정상규 부장판사)는 하나은행과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부회장 등이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장을 상대로 낸 업무정지 등 처분 취소소송 1심 변론 재개를 결정했다.

당초 법원은 이날 선고 공판을 진행할 계획이었으나 추가 심리할 부분이 있어 변론 재개를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다음 변론기일은 오는 28일 오후 3시로 잡았다. 하나은행과 금감원은 따로 변론 재개를 요청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금융위는 2020년 3월 DLF 판매은행인 하나은행에 사모펀드 신규판매 부분 6개월 업무 일부 정지를 결정하고 과태료 167억8000만원을 부과했다. 금감원도 당시 하나은행장인 함 부회장에게 연임과 금융회사 취업 제한 3년에 해당하는 중징계인 문책경고 처분을 내렸다.

하나은행과 함 부회장은 이에 불복해 같은 해 6월 법원에 중징계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고, 처분 효력 정지도 신청해 인용받았다.

한편, 함 부회장은 오는 25일 채용 관련 재판의 1심 선고 공판도 앞두고 있다. 그는 은행장으로 있던 2015년과 2016년 신입사원 공개채용에서 지인의 청탁을 받고 인사부에 잘 봐줄 것을 지시한 의혹이 제기돼 2018년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지난달 함 부회장에게 징역 3년에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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