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지난해 공시위반 87건 조치···전년比 55%↓
금감원, 지난해 공시위반 87건 조치···전년比 55%↓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과징금·과태료 등 중조치 대 경조치 비중, 24대76
정기공시 위반, 최다 비중···비상장법인 70% 차지
자료=금융감독원
자료=금융감독원

[서울파이낸스 남궁영진 기자]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상장법인 등의 자본시장법상 공시의무 위반에 대해 총 87건(73개사)을 조치했다고 3일 밝혔다. 전년(193건)과 비교해 54.9% 급감한 수준이다. 

조치 유형별로 보면 과징금·과태료 등 중조치와 경고 등 경조치 비중이 24.1대75.9 수준으로 나타났다. 중조치의 경우 위반 동기가 중과실·고의로써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한 공시위반 등에 대해 과징금(18건)·과태료(3건)가 부과됐다. 비중은 2019년 이후 감소세다.

경조치는 투자자 수가 상대적으로 적은 비상장법인의 사업보고서 미제출 등 경미한 위반에 대해 경고(66건) 조치가 이뤄졌다. 부과 비중은 2019년 이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공시 유형별로는 사업보고서 등 미제출·지연제출의 정기공시 위반이 35건(40.2%)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비상장법인의 반복 위반(2년 내 2회 이상)이 18건으로, 2018년(7건) 이후 지속 증가하고 있다. 

주요사항공시의 경우, 유상증자, 신주인수권부사채(BW), 전환사채권(CB) 증권발행결정에 대한 지연공시(12건) 및 주요 약정 기재누락(1건)이 절반을 차지했다. 또, 자산양수도 지연공시(3건) 및 외부평가의견 기재누락(5건), 영업정지·회생개시·자기주식처분 등 지연공시(각 1건)에 대해서도 조치됐다. 

발행공시는 비상장법인의 신규 상장 추진 과정에서 주관회사의 실사 등을 통해 과거 공모위반 사례가 발견되는 경우가 대부분(15건)을 차지했다. 

자료=금융감독원
자료=금융감독원

조치대상 회사 73개사 중 비상장법인은 51개사로 전체의 70%를 차지했다. 상장법인(22사) 중에선 코스닥(15사, 69.9%)이 대부분이었다. 지난 2019년 47.6%에서 이듬해 59.6%로 뚜렷한 증가세다. 

공시 담당자의 잦은 교체로 인한 법규 미숙지, 경영진의 공시에 대한 중요성 인식 부족 등으로 공시위반이 반복적으로 발생했다고 금감원 측은 설명했다.

반면 상장법인은 30.1%로 나타났다. 2019년 52.4%, 2020년 40.4%로 매년 큰 폭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공시제도에 대한 이해가 점차 정착되고 있는 상황이다. 

금감원은 향후 회사의 공시능력 강화를 유도하는 한편, 투자자 보호 노력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지행호 금감원 공시심사실 팀장은 "공시 인프라가 부족한 비상장법인의 공시위반 예방을 위해 중소기업중앙회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공시 교육을 강화할 것"이라며 "비대면 공시설명회 개최, 보도자료 배포와 다트(DART)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시위반 사례 및 유의사항 등을 시장에 시의성 있게 안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지 팀장은 "자금조달 관련 공시위반이 불공정거래와 연루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 불공정거래 조사부서와 협력해 신속조사 후 엄중 조치할 계획"이라며 "공시의무 반복위반 회사에 대해 과징금 등 실효적 제재를 적시 부과토록 제재절차를 개선해 공시의무 준수를 유도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이 시간 주요 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