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과제/산업] 공정위 전속고발권 개선···플랫폼 입점업체·소비자 피해 구제 지원
[국정과제/산업] 공정위 전속고발권 개선···플랫폼 입점업체·소비자 피해 구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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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2일 오후 경기 용인시 처인구 중앙시장을 찾아 시민들과 인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2일 오후 경기 용인시 처인구 중앙시장을 찾아 시민들과 인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파이낸스 박시형 기자] 윤석열 정부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을 고발요청기관과 협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선한다.

또 플랫폼 시장의 불공정행위에서 입정업체와 소비자의 피해를 구제할 수 있는 제도도 마련한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는 3일 '윤석열 정부 110대 국정과제'를 발표하면서 합리적인 기업집단 규율을 통해 기업 부담은 완화하고 혁신투자는 촉진하겠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인수위는 먼저 공정위의 전속고발권에 대해 손보기로 했다. 전속고발권은 공정거래법 관련 사건에 대해 공정위의 고발이 있을 때만 검찰이 공소제기를 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이를 위해 심각한 반칙행위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고발하도록 하는 등 객관적 고발 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다. 또 관계기관 간 협력을 강화하고, 의무고발 요건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기로 했다.

반대로 대기업집단의 동일인 친족 범위를 혈족은 6촌에서 4촌으로, 인척은 4촌에서 3촌으로 조정해 기업의 부담을 낮췄다. 지주회사의 기업형벤처캐피탈(CVC) 제도의 빠른 시장 안착을 지원하고 공시제도도 재정비 하기로 했다.

기업 혁신과 구조조정을 촉진하는 M&A에 대해서는 시장에 영향이 없는 사모펀드(PEF) 설립, 완전 모자회사간 합병에 대한 신고 의무를 면제하는 등 신속히 심사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인수위는 플랫폼 사업자의 입점업체 사업활동 제한 행위와 소비자 기만행위에 대해서도 시정하기로 했다.

납품단가 연동 하도급 모범 계약서, 수·위탁 계약서 보급 등 자율적 납품단가 조정관핵을 확산하고,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을 검토한다.

조정협의 불응 등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실태조사, 신고센터 운영 등을 통해 엄정하게 시정하고, 중기조합의 대행협상 활성화를 통해 조정협의 요건, 절차 등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다.

또 분쟁조정통합법 제정, 공정거래종합지원센터 설치 등 중·소상공인이 실질적 피해구제를 체감할 수 있도록 원스톱으로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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