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뒷돈 1억주고 2백억 차익"…공기업 수사 '첫 구속'
"뒷돈 1억주고 2백억 차익"…공기업 수사 '첫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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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저업체 대표-캠코 직원 등 2명 구속…수사 확대

[서울파이낸스 박민규 기자]<yushin@seoulfn.com>검찰이 공기업 비리수사에 본격 착수한지 1주일 만에 첫 구속자가 나왔다. 자산관리공사 직원과 뒷거개를 통해 주식을 헐값에 사들여 무려 200억원의 차익을 챙긴 기업인이 적발됐다. 일부 공기업을 중심으로 반발기류가 형성되는 싯점에서, 이처럼 구체적인 혐의가 드러남에 따라 공기업 비리 수사가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의 임직원 비리 의혹을 수사중인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우병우 부장검사)는 17일 공사 보유 주식을 헐값에 넘기는 대가로 리베이트성 돈을 주고 받은 혐의(배임증재 및 수재)로 모 레저업체 대표 도 모 씨와 캠코 김 모 부장을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실내 스키장을 운영하는 도 씨는 2005년 캠코가 채권 확보 수단으로 갖고 있던 한 회사의 주식을 헐값에 사들이고 공사 실무부장 김 씨에게 4천만원, 직원 박 모 씨에게 1천만원을 주는 등 캠코 관계자들에게 약 1억원의 리베이트를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를 통해 도 씨가 당시 자산관리공사 평가기준으로 60억여원에 달하던 S사 주식 14만주를 절반도 안되는 27억여원에 인수할 수 있었고, 이후 주가는 계속 올라 1년 6개월 뒤 200억원이 넘는 막대한 시세차익을 올렸다고 밝혔다. 도 씨는 이 돈을 기반으로 레저업체 대주주가 됐다.

그러나, 돈을 주고 받은 두 사람을 배임증재와 수재혐의로 구속했지만, 도 씨가 축적한 부를 환수하거나 제재할 법적 제도적 장치는 사실상 없다는 게 검찰 측의 설명이다. 제도적 보완이 모색돼야 할 것으로 보이는 대목이다.

검찰은 도 씨에게 주식을 넘겨주는데 개입한 자산관리공사 직원들이 금품을 받은 혐의 외에도 윗선에 상납까지 한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를 확대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김용상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판사는 "범죄사실에 대한 소명이 있고 사안의 성격상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박민규 기자 <빠르고 깊이 있는 금융경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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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수 2008-05-18 00:00:00
주식등으로 축척한부로 레저업체를 인수후 현재 공사비 명목도 미지불하고(신탁미해지) 그많던 계약자들의 눈물을 지금도 흘리게 하며 손쉽게 마련한 자금을 역이용 더큰부를 축척하는 악덕 초보 기업주 도씨를 주목하여야 할것 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