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은행, 탁상공론 언제까지?
인터넷은행, 탁상공론 언제까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설립기준 이견…금산분리 완화 사실상 어려워
 
[서울파이낸스 전종헌 기자]<cap@seoulfn.com>인터넷 전문 은행 설립이 난항을 겪고 있다. 관련법안이 국회에 상정되더라도 통과여부가 불투명해 보인다.

금융당국이 인터넷은행 설립을 위한 규제 완화나 정책에 소극적 태도를 보이고 있는데다  당국 간 의견차도 워낙 크기 때문이다.
 
금융위에서는 인터넷은행 설립과 관련해 다양한 논의가 진행 중에 있고 은행법 개정안을 올해 안에 정기국회에 상정하려하고 있지만, 금융감독원에서는 별다른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다. 금감원 담당 공무원은 인터넷은행 관련 문의에 대해  “아는 것이 없으니 금융위에 전화해 물어보라”며 구체적인 답변을 피하고 있다. 
 
지난 18일 한국금융연구원 주최로 ‘인터넷 전문은행의 도입방안’ 이라는 주제로 정책토론회가 있었다. 학계·재계·정부기관이 참여한 정책 토론회는 토론회가 아닌 설명회로 끝이 났다.
 
제대로 된 토론이 이뤄지기보다는 인터넷은행에 관련한 각계의 전반적인 의견을 발표하는 수준의 토론회였다. 김인석 금감원 실장은 “기존 은행법 기준에 따라 인터넷은행 설립의 허가 기준을 적용할 것”이며 “인터넷은행 설립을 위한 구체적인 법안은 전무한 상태”라고 못 박았다.
 
지난 2003년부터 인터넷은행 도입에 대한 논의가 시작됐지만 시기상조라는 의견이 분분해 논의가 중단 됐었다. 이후 이명박 정부 들어서 인수위가 인터넷 뱅크 설립과 관련한 검토를 했고, 최근 들어서 다시 논의가 활성화되고 있다.
 
특히, 인터넷은행 설립과 관련해 은행 설립을 위한 최소 자본금에 대한 상한선과 내년 자통법을 시행을 앞두고 비금융업계의 은행업 진출을 위한 금산분리 규제가 완화될 것인지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다.
 
이에 대해 박재훈 금융위 사무장은 “금산분리완화와 관련해 사실상 현행규제를 유지할 가능성이 높지만 현재 금융연구기관주관으로 인터넷은행 설립에 대한 정책적 논의는 계속되고 있다”라고 밝혔다. 또한 “긍정적인 방향으로 인터넷은행 설립에 대한 은행법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다”라고 했지만 “구체적인 법 개정 사항은 없다”고 단정 지었다. 논의와 검토는 하되 관련 업계의 이해관계에 눈치를 살피는 꼴이다. 금융당국이 앞장서 확실한 인터넷은행 설립과 관련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주지 못하고 있다.  
 
재계에서는 은행법상 산업 자본 4% 참여만 허용하고 있어, 산업자본의 참여를 근본적으로 제한한다는 소리가 나오고 있다.
 
왕종윤 SK경제연구소 상무는 “금산분리 규제에 따라 상업자본 4% 적용은 인터넷은행을 하지 말라는 소리”라며 “인터넷은행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유연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만약 산업자본이 은행업에 유입 시 문제가 발생될 수 있는 재벌의 문어발식 사업 확장을 차단할 수 있는 법을 제도화 하면 비즈니스 모델화 할 수 있지 않느냐”라고 강조했다. 

고동원 성대 법과대학 교수는  금융실명제 관련 본인 확인절차에 대한 법률상의 해석을 놓고 “현행 법령상 본인확인 절차에 대해 실명확인이라고 했지 대면 조항에 대한 단서는 없다”며 “방법상의 문제로 유권해석은 바뀔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인터넷은행이 무점포인 점을 감안해, 가능한 금융관련 해킹 등의 사고에 대해 전자금융기본법에 책임 규정을 넣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금융결제국에서 발표한 통계자료에 따르면 올 6월말 19개 금융기관에 등록된 고객수는 4872만명으로 지난 3월말 대비 3.8%증가 했다. 또한 올 2분기 인터넷뱅킹 이용 건수 및 금액은 2199만건, 22조 117억원으로 전분기대비 건수 및 금액이 각각 3.8%, 2.1% 증가했다. 인터넷뱅킹 중 모바일뱅킹 이용건수는 978천 건으로 전분기 대비 9.5%증가 했다.
 
이에, 비대면거래의 증가를 볼 때 인터넷은행 도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한편, 이명박 정부의 금융 관련 핵심 공약 사업을 비롯한 금융규제 완화 법안들이 올해 정기 국회에 상정될 예정이다. 은행업법의 산업자본 보유한도를 최고 10%로 상향, 산은 민영화 등 24개 법안들이 상정될 계획이다. 
 
<저작권자 ⓒ '빠르고 깊이 있는 금융경제뉴스' 서울파이낸스>

이 시간 주요 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