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기고] '13월 월급' 위한 전략
[전문가 기고] '13월 월급' 위한 전략
  • 서진호 신영증권 APEX프라이빗클럽청담 PB 세무사
  • jhsuh3507@naver.com
  • 승인 2024.01.05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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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진호 신영증권 APEX프라이빗클럽청담 PB 세무사
​서진호 신영증권 APEX프라이빗클럽청담 PB 세무사

청룡(靑龍)이 비상하는 2024년이 왔다. 집에 걸어두면 부자가 된다는 속설에 점점 구하기가 힘들어진다는 은행달력 대란을 겪고 맞이한 새해인 것이다. 늘 그렇듯 빳빳한 달력 첫장을 넘기는 손맛에 출발에 대한 기대감은 커지지만, 납세자라면 아직 2023년을 보내버려서는 안 된다. 2023년 귀속 연말정산은 지금부터다.

지난 12월 세액·소득 공제를 위해 한달간 막바지 지출에 집중한 당신의 '1년 연말정산' 농사는 과연 끝난걸까? 결론부터 말하면 아직 아니다. 이제부터 시작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같은 지출을 두고도 어떻게 연말정산을 하느냐에 따라 2023년 13월 월급이 될 수도, 2024년 3월 반토막 월급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국세청에 따르면 1월부터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센터 등의 서비스가 개시된다. 아직 2023년 귀속 연말정산에 머무를 때며, 오히려 지금부터가 진짜 시작이라고 말하는 이유다.

예를 들어 월세의 경우 세법이 개정되면서 공제 혜택이 확대됐는데, 본격 연말정산 시작 전 홈택스를 통해 현금영수증 발급을 신청해두면 편리하게 반영된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공제 대상이 아니면 놓치기 쉬운데, 주택임차료로 반영되지 않더라도 일반 현금영수증 금액에 합산되므로 챙기지 않을 이유가 없다. 마찬가지로 진료한 내역이 다 반영되지 않았다면 의료비 신고센터 기간 중 바로잡아야 한다.

반대로 과다공제의 사례도 있을 수 있다. 혼자가 아니라면 가족구성원을 누구의 부양가족으로 두는지에 따라 유·불리 여부가 발생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동일한 부양가족의 의료비, 교육비 등을 중복공제 받는 경우도 생긴다.

살뜰하게 챙기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각 공제 항목의 누락, 중복 등의 오류가 발생할 수 있다. 빠뜨렸거나 더했거나 모두 근로자 입장에서는 손해일 수밖에 없다. 두 경우 모두 바로잡을 기회는 있다. 바로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서다. 최대 5년 이내 경정청구나 수정신고가 가능하다.

특히 과다공제 등의 경우 과소납부에 대한 세액을 추가적으로 부담해야 하고, 불성실 신고에 따른 가산세도 물을 수 있다. 국세청에서 점점 미리 채워주는 항목이 늘려 편의성을 제공한다는 것은, 그만큼 지갑사정을 훤히 알고 있다는 의미다. 절세가 탈세가 되지 않도록 차분하게 살펴야 한다.

필자가 고액자산가를 중심으로 한 종합자산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WM지점에서 일하는 만큼, 처음 만나는 사람은 대개 '부자들은 어떻게 돈을 벌었고, 또 어떻게 관리하는지'를 궁금해 한다. 그럴 때마다 하는 대답은 '불필요한 돈이 새지 않도록 꼼꼼히 챙기더라'다.

부자의 자산관리도 별반 다르지 않다. 선호하는 자산이나 운용방식이 달라 포트폴리오는 다르지만 공통적으로 절세에 집중한다.

모두에게나 자산형성의 기반은 절세 전략이다. 얼마 안된다고 귀찮다고 지나쳐버리지 말고, 열심히 공제를 챙기던 12월의 그날들처럼 2023년 귀속 연말정산 시즌을 보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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