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포함하면 안돼요" 부산시, 6개 민자도로 재정지원금 '145억원 부당 지급'
"부가세 포함하면 안돼요" 부산시, 6개 민자도로 재정지원금 '145억원 부당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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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6개 민자도로 재정지원금 및 부가세 산정 현황
부산 6개 민자도로 재정지원금 및 부가세 산정 현황

[서울파이낸스 (부산) 조하연 기자] 부산시가 백양터널 등 6개 유료민자도로 사업자에게 공공보조금을 집행할 때 부가세를 포함하고 지급해 예산을 낭비한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시 감사위원회가 지난해 8월 28일부터 11월 3일까지 백양터널·수정산터널·천마터널·산성터널·부산항대교·을숙도대교 등 민자도로 6개와 재정도로인 광안대로에 대해 유료(민자)도로 운영 및 관리실태 전반에 대한 특정감사를 진행한 결과, 총 10건의 행정상 조치와 12명의 신분상 조치를 했다고 7일 밝혔다.

행정상 조치는 시정 1건, 주의 1건, 권고 2건, 통보 6건이며 신분상 조치는 훈계 2건, 주의 10건이다.

주요 지적사항은 부가세를 포함한 재정지원금 집행으로, 시는 백양터널 등 6개 민자도로 사업시행자에게 공공보조금인 재정지원금(사업시행자의 손실 보상)을 집행할 때 부가세를 제외하고 지급해야 하나, 부가세를 포함해 집행한 사실이 드러났다.

시는 2004년부터 2023년까지 부가세를 포함해 재정지원금 3375억 원(부가세 145억 원)을 집행했다.

위원회는 이번 감사를 통해 2004년부터 2023년까지 납부된 부가세 145억 원 중 법정 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 납부한 부가세 60억 원에 대해 시가 환수토록 조치했다.

이외에도, 시설 관리실태 점검 결과 터널·교량 진입차단시설 유지관리 소홀, 소방시설 유지관리 소홀, 유료도로 이륜차 진입 금지(백양터널 제외) 대응 소홀, 터널환기설비 운영·관리 소홀 등이 확인됐다.

백양터널 등 6개 민자도로의 진입차단시설은 정전 시 작동하지 않고 있어 비상전원설비에 진입차단시설을 연결하는 등 시설 보완하도록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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