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완공 후 기부채납과 채권·채무 분쟁 얽혀 준공 불허
조합·대주단, 채무 탕감과 체비지 교환으로 분쟁 극적 해결
조합·대주단, 채무 탕감과 체비지 교환으로 분쟁 극적 해결
[서울파이낸스 박소다 기자]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덕이동에 건립된 대규모 아파트단지 하이파크시티가 완공 11년 만에 대지권 등기를 할 수 있게 됐다.
8일 고양시에 따르면 대주단이 주택조합의 모든 채무를 탕감하고 잔여 사업비를 부담하되 체비지를 현물로 확보하는 방식으로 채권·채무 분쟁을 마무리하기로 했다. 이로써 하이파크시티의 5159세대는 확정측량, 준공, 환지청산 등 절차를 밟아 이르면 내년 5월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 단지는 2013년 실질적인 공사를 끝냈으나 쓰레기 자동 집하 시설 기부채납과 채권·채무 분쟁이 얽혀 준공 허가가 나지 않았다. 그 결과 건물 보존 등기만 나오고 대지권 등기는 안 돼 입주민들이 주택 담보 대출이나 주택 연금 혜택을 누리지 못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와 시의회 등이 지속적인 중재 노력을 벌인 끝에 조합과 대주단이 7일 채권·채무 해소를 위한 협약을 했다. 이동환 고양시장은 "덕이지구 주민들의 오랜 불안과 고통이 조기에 해소될 수 있도록 남은 행정 절차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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