稅制통한 증시부양…효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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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펀드 증권거래세 부과 연기, 시장 반응 '시큰둥'
전문가들, "일반적인 0.3% 증권거래세 인하돼야"

[서울파이낸스 박선현 기자]<sunhyun@seoulfn.com>정부가 증시부양에 발 벗고 나섰다. 당초 올해 말과 내년 초 도입이 예정돼 있던 공모펀드와 파생상품의 거래세 부과 방안을 각각 내년 말과 내후년 이후로 연장키로 한 것.
 
그러나 시장에서는 정부의 주가부양의지는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으나 세제조치 대상이 국한돼 있고 인하효과가 기대만큼 크지 않을 것이란 전망을 감안하면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거래대금에 부과되는 일반적인 0.3%의 증권거래세 인하가 수반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30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정부가 시장 안정을 위해 과세 연기 방안을 마련했다. 지난 28일 전광우 금융위원장은 경총포럼에서 "공모펀드에 대한 증권거래세 부과와 파생상품의 거래세 부과 등 증시 관련 세제개편안이 자본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기획재정부와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에 공모펀드에 대한 증권거래세 면제 기한이 올해 말에서 내년 말로 늘어나고, 내년부터 도입키로 했던 파생상품에 대한 거래세 부과도 내후년 이후로 연기될 것으로 보인다.

정길원 대우증권 연구위원은 "과세 강화 방안이 취소된 것은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며 "그러나 공모펀드에 증권거래세를 부과하더라도 개인투자자가 직접 거래세를 내는 것이 아니라서 자산운용사의 세금 납부로 펀드의 전체 수익률이 조금 떨어지는 정도밖에 안 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이어 "정부가 일반적인 0.3% 증권거래세를 낮출 것이란 소식에 28일 오전에 증권주가 급등했지만 단순 루머로 밝혀지자 주가는 하락반전했다"며 "시장의 기대에 정부가 부응하지 못했다는 증거"라고 말했다.

실제로 28일 증권업종지수는 오전장에서 3%가까이 급등했다. 그러나 단순 루머라는 사실이 확인되면서 하락 반전, -1.42%의 내림세를 기록했다.

대부분의 관계자들은 진정한 거래활성화를 위해서는 0.3%의 증권거래세 인하가 수반돼야 한다고 지적한다. 증권선물거래소에 따르면 올 초부터 지난 27일까지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의 총 거래대금은 1035조5115억원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증시침체에도 불구하고 MB정부가 거둬들인 세금만 3조1065억원에 달하는 것이다. 

현재 호주나 홍콩·싱가포르의 경우 주식을 이용하는 모든 투자자들은 세금을 납부할 의무가 없거나, 그 세율이 극히 미미한 수준이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정부의 현 세금정책이 외국인들의 국내 주식 투자활성화에 걸림돌로 작용한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며 "글로벌 증시부진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규제완화보다는 불필요한 세금부터 제거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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