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으로 간 회장님"···삼성·SK·LG 오너, 내달 말 주요 재판 앞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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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부정 승계 항소심 공판준비기일···1심 이어 장기전 될 듯
崔, 이혼 소송 항소심 선고기일···재산분할 법원 결론 관심
具, 상속세 부과취소 1심 패소···'세 모녀'와 재산분할 소송
(왼쪽부터)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최태원 SK 회장, 구광모 LG 회장. (사진=연합뉴스)
(왼쪽부터)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최태원 SK 회장, 구광모 LG 회장. (사진=연합뉴스)

[서울파이낸스 여용준 기자] 재계 오너들이 다음달에 일제히 법정으로 향한다. 긴 싸움을 시작해야 하는 회장이 있는가 하면 상황을 일단락하는 회장도 있다. 

19일 재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다음달 27일 오후 3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 혐의 사건 첫 공판준비기일이 서울고법 형사13부(백강진 김선희 이인수 부장판사)에서 열린다. 

공판준비기일은 재판을 앞두고 검찰과 피고인 측의 입장 확인을 통해 쟁점을 정리하고 증거조사를 계획하는 절차로, 정식 재판과 달리 피고인의 출석 의무는 없다. 이에 따라 이 회장은 이날 법원에 출석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이 회장은 2015년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과정에서 최소비용으로 경영권을 안정적으로 승계하고 지배력을 강화할 목적으로 미래전략실이 추진한 각종 부정 거래와 시세 조종, 회계 부정 등에 관여한 혐의로 2020년 9월 기소됐다. 1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는 지난 2월 5일 이 회장의 19개 혐의에 대해 전부 무죄를 선고했다.

재계에서는 워낙 큰 사건이 만큼 1심에서 어떤 결론이 나더라도 상고심까지는 갈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따라 이번 사안이 결론나는 데 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특히 1심 재판 역시 기소부터 선고까지 3년5개월 가량 걸린 만큼 항소심과 상고심은 그 이상의 소요될 수 있다. 

이 회장이 이번 사건에 대해 최종 무죄를 선고받게 된다면 2016년 국정농단 사태 이후 근 10년 가까이 따라다니던 사법리스크가 모두 해소되게 된다. 2022년 8월 윤석열 대통령은 이 회장의 뇌물공여에 대해 사면을 결정했기 때문이다. 

다만 1심의 결과를 뒤집고 유죄가 선고된다면 삼성전자에게는 새로운 사법리스크가 생기게 된다. 만약 이 회장에게 새로운 사법리스크가 생기게 된다면 삼성전자는 전문경영인들을 중심으로 비상경영체제에 돌입하게 된다. 

최태원 SK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지난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이혼 소송 항소심 공판에 출석했다. 왼쪽은 법정 출석하는 최 회장, 오른쪽은 재판을 마친 뒤 법정을 나서는 노 관장. (사진=연합뉴스)
최태원 SK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지난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이혼 소송 항소심 공판에 출석했다. 왼쪽은 법정 출석하는 최 회장, 오른쪽은 재판을 마친 뒤 법정을 나서는 노 관장. (사진=연합뉴스)

이재용 회장이 새로운 재판을 시작하게 된다면 최태원 SK 회장은 재판을 끝낸다. 최태원 회장은 다음달 30일 오후 2시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 이혼소송 항소심 선고기일을 앞두고 있다.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소송에서 최대 쟁점은 재산분할 여부에 있다. 지난 2022년 1심 선고 당시 재판부는 최 회장이 위자료 1억원과 재산분할 662억원을 노 관장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앞서 노 관장은 최 회장이 보유한 SK㈜ 지분 50%를 재산분할로 요구했으나 재판부는 지분 형성에 노 관장이 기여한 부분이 없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 준비 과정에서 노 관장은 청구취지액을 SK㈜ 지분에서 현금 2조30억원으로 변경했다. SK㈜의 지분 가치가 하락하면서 지분 분할 대신 고정된 현금을 재산분할로 요구한 것이다. 

법조계에서는 재판부가 노 관장의 요구를 받아들일 가능성이 낮다고 보고 있다. 1심 재판부 역시 "노 관장이 SK 주식회사 주식의 형성과 유지나 가치 상승 등에 실질적으로 기여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재산분할대상에서 제외했다"고 밝혔다. 

현재 최 회장의 재산 중 대부분이 SK㈜ 지분인 만큼 현금 재산분할도 재판부가 받아들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이혼 소송의 핵심 사유인 최 회장의 외도와 혼외자 역시 재산분할과 무관하다는 게 법조계 설명이다. 

구광모 LG 회장과 상속 분쟁을 벌이고 있는 김영식 여사와 여동생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구연수 씨의 뉴욕타임즈 인터뷰 기사 표지 캡쳐. (사진=뉴욕타임즈)
구광모 LG 회장과 상속 분쟁을 벌이고 있는 김영식 여사와 여동생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구연수 씨의 뉴욕타임즈 인터뷰 기사 표지 캡쳐. (사진=뉴욕타임즈)

특히 SK그룹의 성장 배경에 노 관장의 아버지인 노태우 전 대통령이 관여한 게 아니냐는 관측도 있었지만, 실제 SK 성장의 핵심이 된 대한석유공사와 이동통신사업권 인수는 노 전 대통령 재임기간이 아니다. 또 재계에서는 노 전 대통령이 SK그룹 성장에 기여했다고 하더라도 시간이 오래된 만큼 노 관장이 이를 증명하는데 한계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구광모 LG그룹 회장은 법정에 나서지는 않지만, 최근 세무당국을 상대로 한 상속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순열 부장판사)는 지난 4일 구 회장이 모친 김영식 여사와 두 여동생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구연수 씨와 함께 용산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을 내렸다.

구 회장 일가는 2018년 사망한 구본무 전 회장에게 상속받은 LG CNS 지분 1.12%의 가치에 대해 법원 판단을 받고자 소를 제기했다. 승소했을 경우 10억원을 돌려받는다. 이는 전체 상속세 규모에 비하면 미미한 수준이지만, 구 전 회장의 유산은 ㈜LG 주식 11.28%를 비롯해 모두 2조원 규모다. 이 중 구 회장 일가에 부과된 상속세는 9900억원이다. 

현재 구 회장 일가의 항소 여부가 결정되지는 않았으나 상속세 규모가 큰 만큼 재계에서는 항소할 것으로 보고 있다. 국세청은 이에 대해 "정해진 법령에 따라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구 회장이 상속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과 별개로 구 회장과 세 모녀는 상속 지분 갈등도 이어지고 있다. 세 모녀 측은 따르면 당초 2018년 별세한 구본무 선대 회장은 LG㈜ 지분 11.28%를 포함해 2조원대 재산을 남겼다. 세 모녀 측은 이와 관련해 지난해 3월 구 회장을 상대로 상속 재산을 다시 분할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 소송 역시 다음달 변론 기일이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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