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도 내년 3월 이후 재개···외국인·기관 상환기간·연장횟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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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기관 매도 주문 점검 시스템(NSDS) 내년 3월 구축
불법 공매도 벌금도 4~6배로 상향···규모 따라 징역 가중
13일 국회에서 '시장질서 확립을 위한 공매도 제도개선 민-당-정 협의회'에서 참석자들이 발언하고 있다.(사진= 연합뉴스)

[서울파이낸스 박조아 기자] 당초 이달 말까지었던 공매도 금지기간이 내년 3월 말까지로 연장될 것으로 보인다. 또 공매도 관련 대차·대주의 상환기간도 최장 12개월로 제한된다.

13일 국민의힘과 정부는 국회에서 '시장질서 확립을 위한 공매도 제도개선 민당정협의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공매도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앞서 공매도는 지난해 11월 관행화된 무차입 공매도가 증권시장의 공정한 시장가격 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며 전면 금지된 바 있다.

금융위원회는 "이날 오전 민당정협의회에서 전산시스템이 완비될 때까지 현재의 공매도 금지 조치를 연장해줄 것을 요청했다"며 "공매도 금지·재개와 관련된 사항은 금융위에서 심의해 결정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금융위 의결사항인 만큼 6월말 이전에 금융위원회를 개최해 공매도 중단 여부를 결정하게 될 것"이라며 "공매도 금지가 내년 3월까지 연장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번에 발표된 공매도 제도개선 방안은 철저한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 기관투자자의 무차입 공매도를 차단하고, 기관과 개인의 공매도 거래조건 차이를 해소하며, 불법 공매도에 대한 처벌과 제재를 강화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한다.

금융당국은 오는 4분기까지 잔고 변동내역을 실시간 집계하는 기관내 잔고관리 시스템 구축을 추진한다. 적용대상은 공매도 잔고 0.01% 또는 10억원 이상의 대규모 공매도 거래를 하거나 시장조성자(MM)·유동성공급자(LP) 증권사인 기관투자자다. 다만, 거래 유형상 무차입공매도 가능성이 낮은 경우 및 소규모 공매도 거래만을 서약한 기존 대규모 공매도 거래자는 시스템 구축이 면제된다.

공매도 거래 모든 법인에 내부통제 기준 마련 의무가 부과된다. 다만 무차입공매도 발생 가능성이 낮은 거래유형으로만 공매도 거래를 하는 법인에는 약식 내부통제 기준 마련 의무가 부과된다. 

증권사는 기관내 잔고관리시스템과 내부통제기준을 매년 점검해 금감원에 보고하고, 확인된 기관·법인만 공매도 주문을 수탁 받을 수 있다. 무차입 공매도 방지조치 의무 및 증권사 확인의무 위반시, 무차입 공매도가 발생하지 않더라도 1억원 규모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기관투자자의 모든 매도주문은 한국거래소에 구축되는 중앙점검 시스템(NSDS, Naked Short-Selling Detecting System)의 점검 대상이 된다. NSDS는 기관투자자의 기관내 잔고관리 시스템에서 산출되는 잔고·장외거래 정보를 보고받고 이를 한국거래소가 보유한 기관투자자의 모든 매매주문 내역과 대조해 무차입 공매도를 3일 내 전수점검한다. 한국거래소는 해당 시스템 구축을 위한 절차에 착수했고, 내년 3월말까지 구축을 완료할 예정이다. 

공매도 목적 대차는 90일 단위로 연장하고, 연장 포함 전체 상환기간은 12개월로 제한된다. 대주도 동일하게 제한되며, ETF설정 등 공매도 목적 외의 대차는 상환기간을 미제한으로 하기로 했다. 대주 담보비율도 120%이상에서 105%이상으로 인하됐다.

불법 공매도에 대한 벌금을 현행 부당이득액의 3~5배에서 4~6배로 상향하고, 부당이득액의 규모에 따라 징역을 가중할 수 있도록 하는 형사처벌도 대폭 강화한다. 아울러 공매도 거래자에 대한 금융투자상품 거래 제한과 임원선임 제한과 계좌 지급정지도 도입된다.

이날 현장에 참석한 정점식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당정은 내년 3월 말까지 철저한 공매도 전산 시스템을 구축할 것이고, 제도 개선을 위한 법 개정도 연내 처리되도록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며 "이를 위해 당은 전산시스템이 완비될때까지 현재의 공매도 금지 조치를 연장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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