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례 없는 조처"···KCC모빌리티, EGR 결함 닛산 캐시카이 2000여대 전량 매입
"전례 없는 조처"···KCC모빌리티, EGR 결함 닛산 캐시카이 2000여대 전량 매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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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GR 오류로 질소산화물 배출량 증가···"유로5 기준으로 제작돼 부품 수급 난항"
재매입 대상수량 2292대, 재매입금 915만~1137만원···"소유권 이전 없이 폐차"
닛산 캐시카이 (사진 = 한국닛산)
닛산 캐시카이 (사진=KCC모빌리티)

[서울파이낸스 문영재 기자] 한국닛산 서비스 임포터 KCC모빌리티가 준중형 스포츠유틸리티차(SUV) 캐시카이 결함시정을 재매입 방식으로 처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일 업계에 따르면 KCC모빌리티는 지난달 25일 차량 소유자들에게 통지문을 발송하고 "대한민국 대기환경보전법 제51조 규정에 따라 7월부터 내년 6월까지 2014년형 및 2015년형 준중형 SUV 캐시카이 결함시정을 재매입 방식으로 이행한다"고 밝혔다.

KCC모빌리티 관계자는 "해당 차량은 배기가스재순환장치(EGR) 흡기 온도가 섭씨 35°(도)를 초과할 경우 EGR이 먹통이 되면서 질소산화물 배출량이 증가하는 결함이 있다"면서 "현행 친환경 규제인 유로6에 해당하는 장치면 부품을 교환하는 방식으로 결함을 시정하겠지만, 과거 기준인 유로5에 맞게 제작된 장치이기에 부품 수급에도 어려움이 있고, 여러모로 재매입이 더 낫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재매입 대상수량은 2014년 9월부터 2015년 5월 사이 생산된 2292대다. 재매입금은 시판 당시 권장소비자가격의 30%로 트림에 따라 S 915만원, SL 1017만원, 플래티넘 1137만원이다.

저당·압류가 없는 차량 소유자는 거주지 인근 KCC모빌리티 닛산 서비스센터에서 시정조치를 받을 수 있다. 이 업체 측은 "소유권 이전 없이 폐차한 후 보상금을 지급할 것"이라고 했다.

업계 관계자는 "시정조치를 재매입 방식으로 처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면서 "국내 지사도 없는 만큼 최대한 깔끔하게 일을 마무리 지으려는 움직임으로 보인다"고 했다.

한국닛산은 지난 2020년 5월 상술한 유로5 캐시카이 EGR 결함으로 환경부로부터 결함시정명령을 받았다. 하지만 20일 뒤 판매 감소에 따른 실적 하락을 이유로 철수를 결정하면서 명령 이행까지 4년이 넘는 시간이 걸렸다. KCC모빌리티는 2021년 1월부터 8년간 한국닛산 서비스 임포터로 선정됐으며, 계약에 따라 사후관리와 부품수입을 담당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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