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차입 공매도 CS 계열사 2곳 과징금 272억 부과 '역대 최대'
무차입 공매도 CS 계열사 2곳 과징금 272억 부과 '역대 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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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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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이서영 기자] 무차입 공매도를 행한 글로벌 투자은행(IB) 크레딧 스위스(CS)의 소속 계열사 2곳이 과징금 271억7300만원을 부과받았다. 

2일 금융위원회는 제13차 증권선물위원회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대한 법률에 따른 공매도 규제를 위반한 크레잇 스위스 소속 2개 계열사에 과징금을 부과를 의결했다. 

과징금은 UBS AG(구, CS AG)에 169억4390만원, CS 싱가포르(CSSL)에 102억2910만원이 부과됐다. 해당 금액은 2021년 무차입 공매도에 대한 과징금 제도를 시행한 후 역대 최대 수준이다. 개별 건으로는 각 첫번째, 세번째로 높은 액수다. 

이번 조치는 2개 회사가 금융그룹 소속 계열사 또는 타 증권사에 대여 중이던 증권을 제3자에게 매도하는 과정에서, 차입자에게 중도 상환 요청을 적시에 하지 않아 공매도 규제를 위반한 것에 대해 과징금이 부과된 것이다. 

현재는 차입 공매도만 가능하고 무차입 공매도는 김지되지만 매도 주문 시점에서 반환이 확정된 대여증권의 매도 등 결제를 이행하지 아니할 우려가 없는 경우 해당 매도는 공매도로 보지 않는다. 

그러나 2개 회사는 대여증권 리콜이 지체 돼 차입자의 증권반환 기한이 결제일 보다 늦어짐으로써 결제 불이행으로 이어질 소지가 있었기 때문에 무차입 공매도에 해당한다. 

이 외에도 앞서 12차 회의에서는 공매도 순 보유잔고 보고 및 공시 의무를 위반한 안다자산운용, 아스트라자산운용, 에이원자산운용, 아울자산운용 등 국내 자산운용 4곳과 메릴린치 인터내셔널(Merrill Lynch International), 다이와 캐피탈 마켓 유럽(Daiwa Capital Markets Europe Limited) 등 외국계 운용사 2곳을 포함해 개인투자자 1인에게 과태료 총 2억8420만원을 부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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