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채무자 추심횟수 제한···6억이하 주택 6개월 경매 유예
개인채무자 추심횟수 제한···6억이하 주택 6개월 경매 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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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령·감독규정 입법예고
사진=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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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김현경 기자] 오는 10월 17일부터 개인채무자에 대한 방문, 전화 등의 방법으로 연락하는 형태의 추심횟수가 주 7회로 제한된다. 또 실거주 중이면서 6억원 이하인 주택에 대해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연체 후 6개월까지 주택경매를 유예한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5일부터 다음달 14일까지 과도한 연체이자와 추심부담을 방지하기 위한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령과 감독규정 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시행령과 감독규정 제정안은 국무회의 등을 거쳐 오는 10월 17일 법 시행과 동시에 적용된다.

시행령 제정안에 따르면 개인채무자에 대한 추심횟수가 주 7회로 제한된다. 단, 법령 등에 의한 의무적 통지나 채무자 문의에 따른 답변, 추심이 채무자에게 도달하지 않은 경우 등은 추심횟수 산정 시 제외한다.

재난이나 채무자 본인과 배우자 직계 존·비속의 수술·입원·혼인·장례 등이 발생한 경우 3개월 이내 채무자와 채권자 간 합의한 기간 동안 추심을 유예할 수 있다. 유예기간은 1회 연장할 수 있어 최대 6개월이다.

전입신고해 거주 중이면서 시세 6억원 이하인 주택에 대해 주담대 연체 후 6개월까지 주택경매를 유예해주기로 했다. 실거주 중인 서민의 주거권 보장을 강화하는 차원이다.

금융위원회는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 전 금융권 애로사항 신속처리시스템을 운영할 방침이다. 별도 내부 기준 모범사례와 질의응답을 배포하고 설명회 등을 통해 적용기준과 내용을 안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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