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 2만명 육박···1496명 추가 인정
전세사기 피해자 2만명 육박···1496명 추가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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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신청 가운데 78.2% 가결·10.8% 부결
지난달 23일 신촌 대학가에서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전세사기특별법 개정 및 정부의 문제 해결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연합)
지난달 23일 신촌 대학가에서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전세사기특별법 개정 및 정부의 문제 해결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연합)

[서울파이낸스 박소다 기자]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 시행 1년여만에 정부가 인정한 피해자가 2만명에 육박했다.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는 지난달 26일부터 전체회의를 세 차례 열고 피해자 결정 신청 2132건 중 1496건을 가결했다고 18일 밝혔다.

특별법상 피해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212건은 부결됐고,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했거나 최우선변제금을 받아 보증금을 전액 돌려받을 수 있는 312건은 피해 인정 대상에서 제외됐다.

앞선 심의에서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해 이의신청을 낸 342명 중 230명은 피해자 요건을 충족한다는 사실이 확인돼 이번에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됐다.

이로써 지난해 6월 1일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 시행 이후 위원회가 인정한 피해자는 총 1만9621명이 됐다. 이 중 외국인 피해자는 306명(1.6%)이다. 전체 신청 가운데 78.2%가 가결되고, 10.8%(2713건)는 부결됐다.

전세보증 등으로 보증금을 전액 돌려받을 수 있거나 경·공매 완료 이후 2년이 지난 피해자로 확인된 7.6%(1910건)는 적용 제외됐다. 긴급한 경·공매 유예는 지금까지 모두 857건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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