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여용준 기자] 앞으로 공정거래 자율준수제도 평가에서 높은 등급을 받은 사업자는 과징금을 감경받을 수 있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과징금고시)를 개정해 2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주요 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법) 개정으로 공정거래 자율준수제도(CP, Compliance Program) 모범 운영기업에 과징금 감경 등 혜택을 부여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그 후속조치로서 구체적인 감경 기준을 설정했다.
앞으로 CP 평가에서 높은 등급을 받은 사업자는 과징금을 최대 20%까지 감경받을 수 있다. AA등급은 10%, AAA등급은 15%까지 감경이 가능하고 공정위가 조사를 시작하기 전에 사업자가 CP 운영을 통해 법 위반을 스스로 발견해 중단한 경우에는 5%까지 추가 감경을 받을 수 있다.
다만 평가 등급의 유효기간(2년) 내 1회에 한해 감경이 적용되며 평가등급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법 위반이 CP 도입 이전에 발생한 경우 △법 위반 유형이 입찰담합 등 경쟁제한성이 명백한 경성담합인 경우 △회사의 임원이 직접 법 위반에 관여한 경우 등에는 CP 감경 혜택이 제한된다.
또 △법 위반사업자가 공정위의 심의 과정에 적극 협조한 경우 적용되는 협조 감경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도 마련했다. 현재는 법 위반사업자가 공정위의 심의 운영에 적극 협조하고 행위사실을 인정하면 심의에 협조한 것으로 보고 과징금 10% 감경 혜택을 받을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행위사실을 인정함과 동시에 공정위의 심리가 끝날 때까지 해당 위반행위를 중지하도록 그 요건을 강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