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계기관 원인 파악 의뢰···고객 안정 차원에서 선제적 리콜 결정"
[서울파이낸스 이지영 기자] 이마트는 최근 강남구 도곡동 타워팰리스에서 발생한 화재사건의 원인으로 꼽혔던 '스마트미 스탠드 무선 선풍기' 2종에 대한 자발적 리콜을 결정했다.
이마트는 10일 중국(제조사: Beijing Smartmi Electronics Technology)에서 수입·판매한 ‘스마트미 스탠드 무선 선풍기’ 2종에 대해 자발적 리콜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리콜 대상 상품은 스마트미 스탠드 선풍기 2S(무선), 스마트미 스탠드 선풍기 3(무선) 두 가지다. 하단에 부착된 라벨에 '수입·판매원:㈜이마트'가 표기돼 있어야 한다. 해당 상품은 KC(국가통합인증마크) 인증을 받는 등 정식 수입 절차를 거쳐 2020년 5월부터 2022년 7월까지 트레이더스와 SSG닷컴, 오픈마켓 등에서 판매됐다.
이번 자발적 리콜은 해당 상품에 원인을 알 수 없는 배터리 과열 현상이 발생, 고객 안전 확보 차원에서 선제적으로 진행하는 것이다. 구매 장소와 상관없이 가까운 이마트·트레이더스 고객만족센터로 리콜 대상 상품 실물을 가지고 오면, 2S모델은 개당 11만원, 3모델은 개당 13만원을 즉시 환불 받을 수 있다. 다만 이마트 부천점, 안양점 제외된다. 자세한 내용은 이마트 홈페이지, SSG닷컴 홈페이지·고객상담실에서 확인 가능하다.
이마트 관계자는 "관계기관에 정확한 원인 파악을 의뢰했으며, 고객의 안전이 최우선이라는 원칙하에 선제적으로 자발적 리콜을 결정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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