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연내 대부업법 개정 추진···"불법사금융 철퇴"
금융위, 연내 대부업법 개정 추진···"불법사금융 철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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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사금융 근절 위한 민생현장 점검 회의 개최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차 가상자산위원회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금융위원회)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사진=금융위원회)

[서울파이낸스 김현경 기자] 금융위원회가 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해 연내 대부업법이 개정될 수 있도록 국회 논의 과정에 적극 참여하기로 했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13일 서울시 공정거래 종합상담센터를 방문해 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한 민생현장을 점검하고 이같은 방침을 밝혔다.

이날 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한 민생현장 점검 회의에서 김 부위원장은 "그동안 정부는 불법사금융을 근절하고자 불법사금융 척결 TF를 통해 서민금융 공급 및 피해구제 등의 대책을 추진하며 다각적인 노력을 지속해왔다"며 "그러나 불법사금융의 형태가 갈수록 비대면·디지털화하며 더욱 악랄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부위원장은 "최근에는 상대방을 가리지 않고 채무자의 어린 자녀들에게도 불법추심 등의 위협을 가하는 등 불법사금융은 악질적인 범죄행위로서 개인의 안녕뿐 아니라 사회 전반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 국회에서 여야를 막론하고 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한 대부업 제도 개선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있는 상황으로 이번 하반기 정기 국회에서 최우선으로 입법화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대부업법이 개정되면 등록 대상, 관리·감독 체계 등 대부업 전반에 큰 변화가 생길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등록기준 강화로 다수 대부업체가 퇴출돼 서민·취약계층에 대한 신용공급이 축소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김 부위원장은 "이번 등록요건 강화로 무늬만 대부업체인 불법사금융업자는 퇴출되고 정상적으로 영업 중인 대부업체는 유예기간을 부여해 등록요건을 충족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그는 "우량하고 건전한 대부업자 위주로 시장질서가 개편되면 대부업에 대한 신뢰가 향상돼 서민들도 보다 안심하고 대부업을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햇살론, 소액생계비대출 등 서민·취약계층을 위한 정책서민금융 공급도 차질 없이 지속해 서민들의 자금애로를 해소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이미 불법사금융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에 대해서는 불법대부계약 무효화 소송, 채무자대리인 선임 무료 지원 등 '법률적 지원'뿐 아니라 금융-고용-복지 프로그램 및 정책서민금융상품 연계 등 '경제적 지원'도 병행할 방침이다.

김 부위원장은 각 지자체에 대부업체의 관리·감독을 보다 철저히 해줄 것을 요청하는 한편, 개인채무자보호법 안착을 위한 금융회사들의 협력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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