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G 전세보증보험 가입 문턱 높아진다···"공시가 112%까지"
HUG 전세보증보험 가입 문턱 높아진다···"공시가 112%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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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등한 대위변제액···HUG, 재정난 해소 필요
서울 강서구 빌라촌 일대 (사진=오세정 기자)
서울 강서구 빌라촌 일대 (사진=오세정 기자)

[서울파이낸스 박소다 기자] 전세사기 여파로 재정난 위기를 맞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 문턱을 더 높이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HUG 보증상품 가입 한도를 '공시가격의 112%'까지 낮추면서 가입이 더 어렵게 되는 것이다.

21일 HUG에 따르면 현재 빌라 세입자가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보증금이 '공시가격의 126%' 이내여야 한다.

당초 가입 조건은 '공시가격의 150%'였으나 지난해 5월부터 강화된 기준에 따른 조치다. 현재는 전세보증에 가입할 때 빌라 시세를 공시가격의 140%로 산정하고, 담보인정비율(선순위 채권과 전세보증금을 합한 부채 대비 주택가격 비율)은 90%까지 허용하면서 보증 가입 한도를 126%로 규제하고 있다.

HUG는 해당 기준을 더 조이겠다는 방침이다. 최근 HUG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손명수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용인)실에 제출한 '전세보증 근본적 개선대책'을 통해 담보인정비율을 현행 90%에서 80%까지 추가 하향하겠다고 밝혔다. HUG가 담보인정비율을 80%로 줄이게 되면 전세보증 가입 한도는 이보다 더 줄어 공시가격의 112% 이내로 맞춰야 한다.

예를 들어 공시가격이 2억원인 빌라를 보유한 임대인은 현행대로라면 전세보증 가입이 가능한 2억5200만원에 세입자를 구할 수 있었다. 하지만 전세보증 가입 한도가 112%로 강화되면 보증금을 2억2400만원까지 더 낮춰야 한다. 2800만원가량 역전세가 발생하게 된다.

이는 HUG가 재정난을 해소하기 위해 내놓은 방안으로 풀이된다. 올해 1∼10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사고액은 4조291억원, 사고 건수는 1만8687건이다. 전세보증에 가입한 주택의 세입자에게 반환을 요청받은 HUG가 올해 1∼10월 내어준 돈(대위변제액)은 3조3271억원이다. 대위변제액은 급증했지만 집주인으로부터 받아내는 회수율은 8%대(올해 8월 기준)로 뚝 떨어져, HUG는 올해 3조9911억원의 영업손실을 예측하고 있다.

전국적으로 전세사기 피해가 불어나면서 임대차시장의 전세보증 가입은 필수가 됐다. 임차인들 사이에서 전세보증 가입이 가능한지가 소위 '안전한 물건'인지 판단하는 잣대로 활용되면서다. 그러나 선순위 채권이 집값과 100% 일치하는 경우 무리하게 보증을 발급한 것이 대규모 보증사고와 손실로 이어졌다는 분석이다. HUG에 따르면 전체 사고액 중 부채비율 80% 초과 구간의 사고율은 84.6%에 달한다.

보증보험 가입 문턱이 높이겠다는 방침에 임대인들의 반발했다. 이에 HUG는 집값 산정시 공시가격과 HUG 공인 감정평가법인이 산출한 감정가도 허용하겠다는 중재안을 내놨다. 하지만 역전세 위험성이 더 커지면서 보증금 미반환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HUG 관계자는 "아직 확정된 건 없고 보증료 인상 등을 포함해 여러 가지 방안을 놓고 검토 중"이라며 "전세보증 운영 및 임대차시장에 미칠 영향 등을 고려해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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