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지급결제 허용…심사 간소화
보험사 지급결제 허용…심사 간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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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개정안 입법예고…시기·대상 미정
[서울파이낸스 박민규 기자]<yushin@seoulfn.com> 허용여부를 놓고 논란을 빚었던 보험사 지급결제가 결국 허용된다. 다만 그 시행시기나 대상 자산은 차후에 결정된다. 이와 함께 보험상품의 심사절차가 대폭 간소화되는 등 보험사 경영상 제반 규제가 대거 완화된다. 
 
금융위원회는 3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보험업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발표했다.

 
■보험상품 심사절차 간소화
현재 모든 보험상품은 선임계리사·보험개발원·금융감독원의 3중 확인절차를 거치도록 돼 있다. 이에 개정안은 소비자 보호를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는 '자율상품 제도'를 도입한다. 즉, 자율상품의 경우 보험사 내부검증시스템만을 거쳐 판매가 가능토록 하는 것이다.
 
단, 신고상품의 경우 구분기준을 명확히 설정해 기존과 같이 3중 확인절차를 거치도록 했다.
 
■자산운용규제, 포괄주의로 전환
개정안에 따르면 보험사 자산운용규제 체계가 포괄주의(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된다. 
현재 보험사는 자회사·파생상품·부동산 투자에 대해 열거주의(포지티브) 방식으로 규제를 받고 있어 투자여건이 제한돼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보험사의 '집합투자기구' 형태 자회사는 유형에 관계없이 허용된다.  
 
또 현재 열거주의 방식으로 운용대상 파생상품을 한정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유형 구분없이 투자가 가능해진다. 단, 파생상품에 대한 과도한 투자로 건전성을 저해하지 않도록 총액한도는 총자산의 5%로 축소된다. 
 
더불어 업무용 부동산에 대해서는 총액한도 내에서는 유형에 관계없이 소유를 허용한다.

■업무영역 확대
개정안에 따르면 금융겸업화에 발맞춰 보험사에 투자자문・일임업을 겸영업무로 허용한다. 다만, 이해상충 방지를 위해 자본시장통합법상의 파이어월(fire-wall)을 갖추고 등록 후 업무를 수행토록 규정했다.
 
특히 개정안은 보험사에 지급결제 업무를 허용토록 했다. 하지만 구체적인 지급결제 자산의 대상과 시행시기는 시행령에 위임해 최종결정은 유보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보험사 지급결제의 허용범위는 금융투자회사에 허용된 수준의 업무(지급지시)에 국한된다. 보험사가 직접 한국은행 지급결제망에 참여해 청산·지급 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아니며 대행은행이 수행하게 된다. 하지만 개별 보험사가 금융결제원 소액결제시스템에 직접 참여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지급결제용 자산은 보험상품 등과 분리계정으로 운영해 보험리스크가 지급결제용 자산으로 전이되지 않도록 했다. 또 지급결제 자산을 보험사 내부가 아닌 대행은행에 100% 예탁하고, 우선취득권 대상에서 배제해 지급결제시스템의 안정성을 확보토록 했다. 
 
또한 개정안은 보험사 부수업무 허용범위를 열거주의 방식에서 포괄주의 방식으로 전환, 원칙적으로 자유롭게 허용토록 했다. 다만, 보험사 건전성 및 투자자 보호에 문제가 있는 부수업무는 사후 금융위의 제한·시정명령을 통해 규제할 방침이다. 
 
■보험상품 정의 신설
현재 보험상품에 대한 정의규정이 별도로 없어 금융상품에 대한 보험업법 적용 범위가 불명확하다. 무엇보다 자본시장통합법상 ‘금융투자상품’이 포괄적으로 정의됨에 따라 보험상품과 금융투자상품(파생상품)의 구분이 모호한 경우 발생할 수 있다.
 
이에 개정안은 보험상품을 우선 일반적 정의를 통해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명시적 포함, 명시적 제외를 통해 구체성을 확보토록 했다. 
 
구체적으로 보험상품에 대해 위험보장 기능을 핵심요소로 정의하고, 날씨보험이나 채무면제·유예계약(DCDS) 등 보험업법 규제 적용이 필요한 경우 명시적 포함으로 예시, 신용부도스와프(CDS) 등 보험상품으로 규제할 필요성이 없는 상품은 명시적 제외로 한정하는 것이다.
 
다만, 보험상품에 포함되더라도 DCDS처럼 배타적 보험상품이 아닌 경우 금융거래 관행이나 소비자 편익 등을 고려해 보험사가 아닌 다른 금융사가 예외적으로 취급할 수 있도록 했다.
 
■판매채널 경쟁력 강화
개정안은 현재 설계사 중심의 전속채널 의존도가 높은 국내 보험산업이 소비자의 선택가능성을 제약한다고 판단, 보험판매전문회사 제도를 신설했다.
 
무엇보다 보험판매전문회사는 기존 법인대리점에 비해 업무범위가 대폭 늘어, 자본시장통합법상 인가요건 및 이해상충 방지장치 구축을 전제로 집합투자증권에 대한 투자중개업 겸영과 보험사 부수업무에 해당하는 업무 영위가 허용된다.
 
아울러 이들 보험판매전문회사가 보험사를 상대로 보험료를 일정범위 내에서 협상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되 남용되지 않도록 규제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모집과정에서 발생한 보험계약자에 대한 손해는 원칙적으로 보험판매전문회사에 배상책임이 부여된다. 이를 위해 매출액에 비례하는 영업보증금을 금감원에 예탁토록 해 실효성을 제고할 방침이다. 특히 불완전 판매율 및 경영현황에 대한 공시․보고 의무를 신설하고 정기적인 금감원 검사․감독이 이뤄진다. 
 
법인대리점 제도도 정비된다.
보험업법령 등 위반으로 제재를 받은 법인대리점의 소속 임원이 제재 효력이 완료되기 전 다른 대리점 임원 등으로 등록하는 것을 금지하고, 대리점 소속 임원․모집사용인에 대한 제재 근거를 마련한다. 또 불완전판매율 등을 공시토록 의무화하고, 영업보증금은 보험사와 대리점 간에 자율적으로 결정토록 개선했다. 현재는 500만원의 영업보증금을 예탁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배상책임 확보에 실효성이 없는 실정이다.
 
이외에 보험업법령 등 위반으로 과태료 이상의 처분을 받은 전력이 3회 이상인 경우 설계사 및 대리점 등 판매자격 취득이 금지된다. 또 보험사・법인대리점・보험판매전문회사에 대해 소속 보험설계사의 상품 및 불완전판매 방지 교육의무가 부과된다. 더불어 보험대리점 소속 설계사에 대해서도 보험사 소속 설계사와 동일한 규제를 적용토록 했다. 
 
■소비자 보호장치 강화
개정안은 보험상품 판매 권유시 소비자의 소득, 보험계약의 목적, 과거 보험계약 경험 등을 파악해 서면으로 확인받도록 했다. 이를 통해 소비자에게 부적합한 보험상품을 권유할 수 없도록 하는 적합성 원칙을 도입한 것이다. 단, 이는 투자성 보험상품인 '변액보험'에 대해 우선적으로 적용되고, 보험상품에 대한 전문지식과 분석능력이 상대적으로 낮은 일반투자자에 한해서만 적용된다.
 
소비자 구분에 따른 보호도 차등화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보험거래가 많은 금융기관·상장기업 등은 전문소비자로, 그 외는 일반소비자로 구분된다. 이에 따라 일반소비자에 대해서는 주요사항 설명의무 및 적합성 원칙을 적용해 두터운 보호장치를 마련하고, 전문소비자에 대해서는 설명의무 및 적합성 원칙의 적용을 배제하는 것이다. 
 
이와 함께 보험판매 권유시 상품내용 및 보험금 지급사유 등 주요사항에 대한 설명의무가 신설된다. 또 보험계약의 특성에 부합토록 보험상품 광고시 필수포함사항 및 금지사항 등 광고기준을 법제화해 광고기준을 위반한 허위․과장광고에 대해서는 보험사에 수입보험료의 25%까지 과징금을 물리거나 5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아울러 고의적인 보험금 지급 지연 및 불지급 등 기초서류 준수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업무정지 명령 등 행정처분 근거를 신설했다.
 
■보험사기 조사 강화
최근 보험사기가 급증하고 수법도 점차 지능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보험사기는 단순히 보험사의 손실을 초래하는 문제점을 넘어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져 선량한 다수의 보험계약자에게 피해가 돌아간다는 점에서 심각성이 크다.
 
이에 개정안은 보험사기 정의를 신설, 보험사기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보험사기 조사 및 사실확인 요청의 근거를 명확히 마련했다.
 
특히 금융위가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공공단체에 대해 진료여부 등 관련 사실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이 신설된다. 요청자료의 구체적 범위 등은 복지부·건보공단·금융위 등이 참여하는 보험조사협의회 소위원회를 구성해 마련하되 당해 보험사기 조사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로 제한한다는 방침이다. 
 
이 밖에 ▲보험업 허가 신청서류 간소화 ▲보험업 예비허가 심사기간 단축 ▲인력․물적 시설 유지요건 완화 ▲보험사 정관변경 사전신고 의무 완화 ▲보험회사 간 상호협정 관련 규제완화 ▲보험회사 자본금 감소 인가 규제완화 ▲특별계정 자산운용 비율규제 근거 마련 ▲손해사정사 확보의무 현실화 ▲전환계약 금지규제 명확화 ▲손해사정사 자격제도 개선 ▲유사보험 감독강화 등의 제도개선 방안이 마련됐다.
 
한편 보험산업의 경쟁력 강화라는 대전제 하에 금융규제개혁심사단 규제개선 권고 등 규제완화 사항을 반영한 이번 개정안은 이달 중 규개위・법제처 심사를 거쳐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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