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법 개정안, 암초 산적
보험업법 개정안, 암초 산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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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보험 간 지급결제 다툼
건보 개인진료정보 공유 논란
보헙업계도 반대하는 부분 존재

[서울파이낸스 박민규 기자]<yushin@seoulfn.com> 지난 3일 금융위원회가 입법예고한 보험업법 개정안을 둘러싼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먼저 지급결제 허용을 놓고 은행과 보험업계가 서로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이와 함께 국민건강보험 개인진료정보 공유에 대해 시민단체를 비롯,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조차 반대 의견을 내놓고 있어 파장이 예상된다.
특히 보험업계 자체에서도 보험판매전문회사 도입 등 보험업법 개정안의 일부 내용에 대해 반대하고 있어 향후 개정안의 향방이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보험업법 개정안에 따르면 보험사에 지급결제가 허용된다. 다만 그 시행시기나 대상 자산은 미정이다.
이에 대해 은행권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은행연합회 차원에서 성명서를 내 보험업계에 지급결제를 허용하는 것은 그 부작용이 더 크다고 피력했다. 보험업계에 대한 지급결제 허용이 은행권의 대출금리 인상으로 이어진다는 논리다. 더불어 보험권의 지급결제에 대해 리스크가 크다고 지적했다.
이에 보헙업계도 생·손보협회 차원에서 자료를 내 은행권의 주장에 반박했다. 지급결제 자산은 고유자산과 분리해 외부에 위탁운용할 것이므로 리스크 우려는 기우라는 설명이다. 또한 단순히 보험권에 대한 지급결제 허용으로 은행 대출금리가 오를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판단이다.
무엇보다 시장에서는 고객에 대한 편익이 우선돼야 하는 만큼 서로 간의 밥그릇 싸움은 지양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와 함께 이번 보험업법 개정안에서 건강보험 개인진료정보를 금융위가 요청할 수 있도록 한 데 대해서도 논란이 뜨겁다.
우선 시민단체들이 크게 반발하고 나섰다. 시민사회단체와 보건의료단체 등은 4일 이번 보험업법 개정안을 전면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이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지난 촛불집회와 같은 국민의 거센 저항에 부딪힐 것이라고 엄포를 놓기도 했다.
특히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마저 건강보험 개인정보 공유에 반발하고 나서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 개인정보는 수사기관이 범죄수사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 외에는 절대 외부로 유출돼선 안 된다는 입장이다. 즉 법적 수사기관도 아닌 금융위가 직접 보험사기를 수사하겠다는 의도 자체가 미심쩍다는 반응이다.
이에 대해 금융위는 검찰과 경찰보다 보험사기를 더 잘 수사할 수 있기 때문에 개인정보 열람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더불어 이번 보험업법 개정안에 대해 보험업계 내부에서도 일부 반대하는 부분이 발생하고 있다. 바로 보험판매전문회사 도입에 대한 부분이다.
보험업계는 보험료 협상권을 가진 보험판매전문회사가 등장하면 전속설계사들의 이탈이 가속화돼 보험영업의 근간이 무너질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보험상품 판매시 소비자에게 소득·보험계약목적·과거보험계약 등을 서면으로 받도록 한 적합성원칙(Know Your Customer Rule) 도입에 대해서도 생보업계가 반발하고 있다. 보험업법 개정안에 따르면 금융위는 우선 변액보험에 대해 해당 제도를 적용한 뒤 향후 전 보험상품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기 때문이다.
생보업계는 적합성원칙을 도입으로 보험상품 관련 분쟁건수가 증가하고 대리점수가 감소하는 등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주장한다.
이 밖에 소비자를 전문소비자와 일반소비자로 구분해 보호수준을 차등화하는 것도 보험사에게 불리한 조항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일정기준 이하의 전문소비자가 일반소비자와 동일한 보호를 요구하는 경우 일반소비자로 간주해야 하는데, 이 경우 보험금지급 등의 문제가 발생하면 보호수준에 대한 민원은 물론 법정다툼까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설명이다.
이처럼 이번 보험업법 개정안을 둘러싸고 곳곳에 암초가 산적해 있어 개정안의 앞날이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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