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제맥주 규제 완화···"캔당 825원 인하 효과"
수제맥주 규제 완화···"캔당 825원 인하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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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경쟁제한적 규제개선 효과분석'
맥주 제조사 2.5배 늘고, 브랜드 4배 늘어
편의점·대형마트 수제맥주 비중 5%대
면세점, 주류 독점 폐지로 가격 인상률↓
국내 수제 맥주 등이 편의점이 진열돼 있다. (사진=박소다 기자)
국내 수제 맥주 등이 편의점에 진열돼 있다. (사진=박소다 기자)

[서울파이낸스 박소다 기자] 정부가 수제 맥주를 생산하는 국내 중·소규모 맥주 사업자의 생산·유통 규제를 완화하면서, 과거 5년 간 맥주 제조사는 2.5배, 맥주 브랜드는 4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소비자의 맥주 선택권이 넓어지며 맥주 가격 안정으로 이어졌다는 평가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경쟁제한적 규제개선 효과분석 결과'를 21일 발표했다. 이는 그간 정부의 규제 개선을 통해 실제 시장에서 나타나는 효과를 정량적으로 분석한 결과로, 이번 분석 대상이 된 시장은 '맥주 시장'과 '면세점 시장'이다.

국내 맥주 시장은 과거 맛이 없다는 혹평에 수입 맥주 비중이 점차 높아지면서, 정부가 2016년부터 규제 개선에 나섰다. 소규모 맥주 사업자의 생산량을 제한하던 담금·저장조의 시설 규제가 완화되고, 이들이 편의점·대형마트 등에도 판매할 수 있게 됐다. 또 맥주의 조세 부과 체계가 출고가 기준의 '종가세'에서 생산량 기준의 '종량세'로 전환되고, 국세청장의 주류가격 명령제가 폐지되기도 했다.

이 같은 규제 개선이 국내 수제 맥주의 유통 확대로 나타났다는 것이 공정위의 결론이다. 2019~2023년 국내 맥주 제조사는 33개에서 81개로 2배 이상 증가했고, 전체 맥주 브랜드 수는 81개에서 318개로 4배나 늘었다. 수제 맥주의 시장 점유율(매출 기준)도 2019년 0.2%에서 2022년 2.8%로 10배 이상 증가했다. 특히 대형마트와 편의점 캔맥주 시장에선 수제맥주의 비중이 같은 기간 0.18%에서 5.3%로 확대됐다.

이처럼 수제 맥주사 간 경쟁이 생기고, 주세 제도까지 완화하면서 가격 측면에서도 안정 효과가 있었다고 공정위는 분석했다. 또 특정 맥주 제조사가 시장을 독·과점 지배한다고 가정했을 때와 비교해 소비자 후생 개선이 확인됐다는 설명이다.

예를 들어 캔맥주 시장에서 수제맥주 회사가 모두 철수해 선택권이 제약되는 상황을 가정한 뒤 감소하는 소비자 후생 수준을 금액(500㎖ 캔맥주 1캔당 기준)으로 환산한 결과, 2023년 기준 825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2019년 135원 대비 효과가 증가한 것이다. 수제맥주 회사가 늘어나면서 이같은 규모의 가격인하 효과가 나타났다 게 공정위의 분석이다.

공정위는 또 인천국제공항 출국장 면세점 주류 판매업에 2015년부터 복수업체가 선정된 정책 효과도 분석했다. 공정위가 2012년 독점사업권 폐지를 권고한 결과다. 2015년까지는 1개 업체가 선정됐는데, 이후부터는 총 5개 업체가 면세점에서 주류를 판매할 수 있게 됐다.

그 결과 가격 인상 빈도와 인상률이 모두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2015년을 전후로 한 3개년을 비교한 결과, 개선 전에는 총 38회 가격 인상이 있었지만, 이후에는 18회로 떨어진 것으로 분석됐다. 평균 가격 인상률 또한 9.4%에서 3.8%로 절반 이상 감소했다.

할인행사도 개선 전 연평균 18건에 불과했지만, 복수 업체 선정 이후에는 경쟁이 확대돼 연 46건으로 늘어났다. 기존 업체에서 판매하지 않았던 브랜드나 제품을 경쟁 업체에서 취급하게 되면서 소비자 선택권이 확대된 효과도 있었다고 공정위는 밝혔다.

심재식 공정위 시장구조개선정책과장은 "이번 분석은 그동안 공정위가 추진해 온 경쟁제한 규제 개선 이후 실제 시장에 나타난 효과를 실증 분석을 통해 살펴본 첫 번째 사례"라며 "앞으로도 우리 기업의 혁신을 가로막고 국민의 불편을 야기하는 경쟁제한 규제를 적극 발굴하고 개선방향을 제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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