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청 전경. (사진=김해시)](/news/photo/202502/548059_301162_3841.jpg)
[서울파이낸스 (경남) 조하연 기자] 김해시가 임차인의 전세보증금 미반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보증보험 가입비용을 지원하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보증 효력이 유효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HUG, HF, SGI) 가입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연소득 청년 5000만원, 청년 외 6000만원, 신혼부부 7500만원 이하인 김해시 거주 무주택 임차인이다.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청년(19~39세)과 신혼부부(혼인신고일 7년 이내)는 납부한 보증료 전액을, 청년 외 대상은 납부한 보증료의 90%를 최대 3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 희망자는 14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정부24' 또는 '경남바로서비스' 홈페이지에서 신청하거나 김해시청 공동주택과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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