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구,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인천 서구,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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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은 청년 5000만원, 청년 외 6000만원, 신혼부부 7500만원 이하
인천 서구청 전경
인천 서구청 전경

[서울파이낸스 (인천) 유원상 기자] 인천 서구는 지역 내 저소득 임차인을 대상으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올해도 지속 추진한다고 17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보증효력이 유효한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 서울보증보험(SGI) 등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한 보증금 3억원 이하 무주택 임차인 중 연 소득 요건을 충족하는 자다. 

연소득 요건은 △청년 5000만원 △청년 외 6000만원 △신혼부부 7500만원 이하다.

단,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과 임차인이 법인(회사 지원 숙소 등)인 경우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구는 심사를 거쳐 신청인이 기 납부한 보증료의 실비(최대 30만원)를 환급하는 방식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 대상자는 정부24를 통한 온라인 신청 또는 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서구청 관계자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을 유도해 소중한 전세보증금을 보호하고, 구민들의 주거안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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