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법개정안 ‘질병정보열람’ 놓고 갈등
보험업법개정안 ‘질병정보열람’ 놓고 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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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단체 "동의 없이는 곤란", 업계 "공익 위해 필요"

 

[서울파이낸스 전종헌 기자]보험업법 개정안에 포함된 '질병정보열람'을 둘러싸고 보험업계와 국민건강공단·소비자단체간에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지난 3일 금융위원회는 ‘보험사기 조사를 위한 사실 확인 요청권’이 신설된 개정안을 11월 중에 규제개혁위원회・법제처 심사를 거쳐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소비자단체들은 반대서명운동 등 헌법소원까지 불사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위는 보험업법 개정안에 ‘보험사기 조사를 위한 사실 확인 요청권’을 신설해 보험사기 조사를 위해 금융위가 건강보험공단에 개인질병정보 등의 정보 확인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권한을 신설했다.

보험소비자협회 등 소비자 단체들은 개인질병정보 사항이 어떻게 관리되고 이용되는지 감독당국에서 확인해 주지 않아 감독당국을 신뢰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또한 개정안의 내용은 보험가입자들이 보험 약관에 따른 보험금 지급을 받는 것을 어렵게 만든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미숙 보험소비자협회 대표는 “보험업법 개정안이 오히려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에게 보험금 지급과 관련해 오해를 줄 수 있어 보험사기혐의 용의자로 몰 수 있다”고 지적하며 “감독당국이 보험사기에 대한 정의를 다시 해야 한다”고 말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보험금 지급지연에 따른 소비자 민원 처리 건은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3896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572건(17.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보험소비자와 보험사간의 보험금지급 민원이 늘어나는 추세를 볼 때 보험업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보험금 분쟁관련 소비자민원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개인질병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국민건강보험공단도 질병정보열람에 대해 반대하는 입장이다. 박해구 국민건강보험공단 보험제도개선지원부 실장은 “국민을 건강보험에 강제로 가입시켜 놓고 동의도 없이 질병정보에 대한 열람을 하게 한다면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사기업처럼 가입의 자유가 있어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을 사전에 동의한다면 괜찮겠지만 건강보험은 법에 의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며 “중요한 개인질병정보를 열람하게 하면 국민들의 신뢰에 반하는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특히, 박 실장은 “제도 시행 전에 국민적 합의가 전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보험 업계는 지난 2002년부터 끌어온 보험업법개정안에 찬성하는 분위기다. 이로 인해 보험사기 등으로 인한 불필요한 보험료 지출을 막을 수 있기 때문이다.

오영수 보험연구원 정책연구실장은 “질병정보열람이 제도적으로 허용될 수 있는 정보열람의 범위 내에서 이뤄진다면 보험사기를 막기 위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문제의 핵심은 사생활 보호인데 이것이 공익과 상충되는 문제가 있긴 하지만 공익목적이 크다면 개인정보열람이 허용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오 연구원은 보험 소비자들이 제기하고 있는 정보관리 문제에 대해서 “정보를 받는 쪽에서 사후관리를 잘해야 한다”며 제도 실시 이후 정보 관리의 중요성을 주장했다.

향후 보험업법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고 시행되기까지 관련부처와 보험 가입자들 간의 진통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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