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파이낸스 박조아 기자] 금융감독원은 27일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유상증자 증권신고서의 정정 제출을 요구했다. 금감원은 증권신고서 형식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거나 거짓으로 기재된 경우, 기재가 누락된 경우, 중요사항 표시내용이 불분명한 경우 정정신고서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금감원은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지난 3월 20일 제출한 유상증자 증권신고서에 대해 중점심사절차에 따라 대면협의 등을 통해 면밀히 심사한 결과 유상증자 당위성, 주주소통 절차, 자금사용 목적 등에서 투자자의 합리적 투자판단에 필요한 정보의 기재가 미흡하다고 판단해 정정요구를 하게 됐다"며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증권신고서 심사저차가 진행 중으로, 구체적인 정정요구 내용을 공개하긴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향후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정정신고서 제출 시 정정요구 사항이 충실히 반영됐는지 면밀히 심사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유상증자 증권신고서는 이날로 효력이 중지됐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3개월 내 증권신고서를 정정해 제출해야 한다.
앞서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지난 20일 이사회를 열고 3조600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유상증자로 확보한 자금 중 1조6000억원을 해외 지상 방산 거점 투자와 방산 협력을 위한 지분 투자에 사용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9000억원은 국내 추진장약(MCS) 스마트 팩토리 구축과 주요 방산 사업장 설비 및 운영에 투입하며, 무인기용엔진 개발 시설에도 3000억원을 투자할 방침이다.
해당 유상증자는 주주배정 후 실권주 일반공모 방식으로 진행된다. 신주 배정 기준일은 4월 24일이며, 구주주 청약은 6월 3일부터 4일까지 진행된다. 이후 실권주에 대한 일반공모 청약은 6월 9일부터 10일까지 이뤄진다. 신주 상장 예정일은 6월 24일이다.
이와 관련해 한화는 26일 열린 이사회에서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주주배정 유상증자에 참여의 건을 가결했다. 한화는 지분율(33.95%)에 따라 배정된 신주 162만298주를 주당 60만5000원에 인수할 예정이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20일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유상증자의 규모가 크고, 1999년 이후 첫 유상증자 임을 고려해 중점 심사 대상으로 지정하겠다고 밝혔다. 당시 금감원은 'K-방산'의 선도적 지위 구축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추진하는 유상증자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계획한 일정에 신속하게 자금조달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