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위원회는 오는 26일 정례회의에서 현투증권을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키로 했다.
금감위는 이르면 내년 1월쯤 현투증권 매각 완료를 앞두고 있는 만큼 연내에 현투증권을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해 감자명령 및 예금보험공사에 출자신청 등의 후속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금감위는 현투증권의 기존 주주에 대해서는 완전감자를, 소액주주에 대해서는 현금과 주식연계채권(ELN) 형태로 부분보상을 실시키로 하고 최근 소액주주들과 접촉을 시도하고 있다.
저작권자 © 서울파이낸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