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들 불법사채시장으로 내몰린다
서민들 불법사채시장으로 내몰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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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권 '몸사리기'...피해 사례 급증세

음성적 거래에 감독 부실 '빙산의 일각'

[서울파이낸스 전종헌 기자]은행, 저축은행 등의 '몸사리기'에 서민들이 불법사채시장으로 내몰리면서  그 피해가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 음성적으로 이뤄지는 불법대부거래를 적발하는 것이 쉽지 않아 드러난 피해사례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제도권 금융회사들의 '문턱 낮추기'가 시급하다는 중론이다.

27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대부업 관련 피해 상담 건은 2006년 3066건, 2007년 3421건, 2008년 4075건으로 해마다 증가일로다. 상담 건 중 경찰청에 수사의뢰가 된 건수도 2006년부터 2008년까지 매년 각각 151건, 315건, 339건으로 급증세다.

대부업 관련 피해 상담 중 불법추심, 고금리, 대부중계수수료 관련 상담은 각각 ▲2006년 295건, 387건, 69건 ▲2007년 450건, 576건 156건, ▲2008년 679건, 605건, 272건으로 조사됐다. 특히, 불법추심 및 고금리와 관련된 상담건수 증가가 두드러진다. 

서울시에 접수된 불법사채업 관련 민원 접수는 작년 한해 1100건이며 이중 150건이 검찰에 수사의뢰 됐다. 작년 4월 한국갤럽 조사에 따르면 33만 명이 무등록 대부업체를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작년 12월 한 달간 금감원이 적발한 대부업법 위반 업체도 63개사에 이른다. 

음성적으로 접촉되고 거래되는 무등록 대부업체를 이용하는 사람들의 정확한 수를 파악하기는 쉽지 않아 공식적으로 확인 된 것은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

현재 각 지방자치단체가 불법 사채업을 관리감독하도록 되어있지만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서울시의 경우 단속 인력은 8명에 불과하다. 여타 지방자치단체의 사정은 더욱 열악하다.

서울시청 관계자는 “작년 2차례에 걸쳐 단속을 했다”며 “전체 서울시 불법사채 단속을 8명이 2인 1조를 이뤄 단속하기 때문에 단속의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음성적으로 거래되는 불법사채의 경우 사실상 피해자의 신고가 없이는 적발이 어렵다”고 덧붙였다. 금감원의 한 관계자도 “불법 사채 거래는 신도 모른다”고 말해 적발의 어려움을 토로했다.

대부업의 구조적인 문제점도 해결해야할 과제다. 현재 대부업은 허가제가 아닌 등록제로 운영되고 있다. 대부업계 한 관계자는 “대부업법을 위반해도 영업 등록증을 반납하고 나중에 다른 사람이름으로 다시 대부업 등록신청을 해도 알 수가 없다”며 “실제로 불법대부업자들 중에 이런 사람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대부업 구비 서류를 제출하면 지자체는 무조건 등록증을 내주어야 하는 현실에서 대부업 등록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는 얘기다. 이에, 대부업 협회 관계자도 “대부업 등록요건을 보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대부등록여건을 까다롭게 하면 대부업 자체를 관리하고 파악하는데 더 큰 어려움이 있어 관계당국에서는 대부업 등록여건을 엄격히 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등록이라도 해야 사업주의 신원을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대부업법 제19조~21조에 따라 법 위반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벌금 등으로 처벌하고 있다. 하지만 무거운 처벌에도 불법대부업이 성행하고 있는 것에 대해 대부업계 관계자는 “실제 구속되는 것보다 불구속 처리되는 것이 많다”고 말했다.

지난 2004년 한 지방경찰청에서 불법 고리대금 사채업자들에 대한 일제 단속을 실시한 결과 총 13명을 적발, 그 중 3명이 구속기소, 9명이 불구속기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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