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은 담보가치 '후하게' 인정
저소득층은 담보가치 '후하게'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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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이 2억 원 이하인 저소득층 가구는 기존 담보대출 설정 등으로 담보가치가 거의 없는 자산에 대해서도 담보를 인정해준다.

금융기관이 이를 담보로 인정하지 않을 경우 정부가 재정을 들여 보증을 서주며, 보증재원이 소진되면 나랏돈을 더 투입한다.

기획재정부는 17일 경기침체로 곤경에 처한 저소득층을 돕기 위해 소액재산 보유자에게 자산담보 융자를 해주기로 했다면서 특히 이미 담보가 설정된 자산, 전세보증금 등 지금까지 담보로 인정받지 못했던 자산에 대해 추가 대출이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융자 대상은 최저생계비 이하 소득가구(4인 가족 기준 월 133만 원)로 재산이 2억 원을 넘지 않아야 한다. 하지만 토지나 주택, 전세보증금 등 재산이라고 할만한 것이 조금이라도 있어야 한다. 재산이 없는 경우는 생계지원금이나 공공근로 성격의 희망근로 대상이 된다.

대출은 가구당 최고 1천만 원까지로, 금리는 연 3%에 2년 거치 5년 분할상환 조건이다.

그동안 저소득층은 토지나 주택이 있더라도 이를 담보로 최대 한도까지 돈을 빌린 경우가 많아 금융기관에서 추가 대출을 받는 것이 불가능했다.

전세보증금도 집주인이 갖고 있는 상태로, 금융기관이 이를 담보로 잡으면 대출자(세입자)가 대출금 상환을 하지 못할 때 금융기관과 대출자, 집주인 3자 간에 분쟁 소지가 많기 때문에 금융기관들은 담보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재정부 고위관계자는 "정상적인 경로로는 이들 담보는 죽은 담보 취급을 받아 금융기관 대출이 일어나지 않지만 정부에서 지역신용보증재단에 출연, 이를 바탕으로 보증을 서주도록 했기 때문에 금융기관은 담보가치의 안전성이 조금 부족해도 대출을 해줄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가 출연하는 보증재원은 총 1천억 원으로 이를 10배로 운용하면 1조 원 가량 대출이 가능해져 가구당 500만 원의 대출을 받는다고 할 경우 20만 가구가 혜택을 볼 수 있다.

이 관계자는 "중소기업 대위변제율이 높아도 5%대로 이번 소액 재산 보유자 대출은 이보다 대위변제율이 낮을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설령 예상이 틀려 10%까지 올라가더라도 총 1조 원 보증이 가능한 수준이며 재원이 소진되면 정부 돈을 더 투입해서라도 서민층을 구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재정부는 이 대출금이 2년 거치 기간이 있어 분할 상환이 시작될 때에는 경제가 활력을 찾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대출금 회수에도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대출 도중 형편에 여유가 생기면 중도상환도 가능하다. 재정부는 중도상환수수료를 아예 없애거나 정부에서 부담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협의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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