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박선현 기자]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26일 굿이엠지의 최근 최근 사업연도의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상 의견거절과 관련 "다음달 10일까지 동일 감사인의 동 사유 해소에 대한 확인서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 상장폐지사유에 해당된다"고 공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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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박선현 기자]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26일 굿이엠지의 최근 최근 사업연도의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상 의견거절과 관련 "다음달 10일까지 동일 감사인의 동 사유 해소에 대한 확인서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 상장폐지사유에 해당된다"고 공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