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보, “보증브로커 끼면 신용보증 이용 못해”
신보, “보증브로커 끼면 신용보증 이용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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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전종헌 기자]신용보증기금이 중소기업에 대한 보증지원 과정에 보증브로커 개입 차단에 적극 나서고 있다.

신보는 올해 들어 경제난국 극복을 위한 신용보증 확대정책에 편승한 보증브로커 활동 사례들이 제보됨에 따라 강력한 대책을 마련하고 본격적인 대응에 나서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보증브로커는 신용보증 신청기업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없는 자로서 보증신청 및 심사를 위한 서류 준비, 제반 절차 등을 안내하거나 대행, 그 대가로 중개 수수료 또는 금품의 지급을 요구하거나 수수하는 개인 및 단체이다.

신보는 보증브로커가 개입된 사실이 드러나면 신용보증 진행단계별로 불이익을 주는 조치를 마련했다. 보증 상담이나 심사 과정에서 보증브로커 개입 사실이 발견됐을 때는 신용보증을 거절한다. 보증이 승인된 후 발견되면 승인이 취소되며 보증서 발급 후에는 보증을 회수하기로 했다.

신보는 지난 3월 보증브로커에 대한 중소기업의 피해를 막기 위해 ‘신용보증기금 업무에 대한 제3자의 부당개입 대응기준’을 제정했다. 또한 ‘금융부조리 신고센터’를 통해 보증브로커에 대한 신고를 받고 있으며 신고인에 대해 심사를 거쳐 최대 5백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신보의 한종관 신용보증부장은 “신용보증은 신청기업의 신용도와 성장가능성을 투명한 절차에 의해 평가해 지원되고 있다”면서 “보증브로커를 통한 신용보증은 결코 있을 수 없다”며 중소기업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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