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여행 중 교통사고 여행사가 전액 배상”
“해외여행 중 교통사고 여행사가 전액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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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이양우 기자]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8부는 2일 외국 여행을 갔다 차량 전복 사고를 당한 한 모씨의 가족이 여행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여행사가 손해액인 5억 천 7백만원을 전액 배상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여행사가 선정한 현지 운전자의 과실로 발생한 사고이기 때문에 여행약관에 따라 원고들이 입은 모든 손해를 여행사가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여행사는 사고 당시 한 씨 가족이 안전벨트를 매지 않은 것을 과실로 인정할 것을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안전벨트 설치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 이미 지급한 치료비 천7백만 원과 한 씨 가족이 여행자보험회사로부터 받은 보험금 6천3백만 원을 손해액에서 공제해야 한다는 여행사측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학교수로 재직하던 한 씨는 지난 2007년 가족과 함께 여행사 상품으로 10박11일 동안 뉴질랜드 여행을 하다, 고속도로에서 버스가 운전자 과실로 전복되면서 가족 모두가 뇌진탕과 우측 상완골 절단 등 중상을 입게 되자 소송을 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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