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법 통과, 미디어 시장 변화에 주목"
"미디어법 통과, 미디어 시장 변화에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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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문선영기자]한나라당 단독으로 개회된 국회에서 미디어법안이 직권상정돼 통과됐다. 이에 증권가에서는 미디어법 통과 이후의 상황에 대해 주목하고 있다.

23일 대우증권은 보고서를 통해 미디어법 통과 이후 미디어 시장 변화에 대해 전망했다. 특히, 대우증권은 수혜가 기대되는 상장사로 SBS를 꼽으며 SBS미디어그룹의 약진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변승재 대우증권 연구원은 "미디어법안의 통과에 따라 법적 효력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2~3개월의 시일이 소요될 것"이라며 "바로 사업자 선정에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기준 마련 및 기타 세부안 확정 등을 통해 2010년 하반기 선정이 가능할 전망"이라고 내다봤다.

여기에 설비투자 및 컨텐츠 제작 등의 과정을 거칠 경우, 신규 사업자의 방송 송출은 2011년경에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결과적으로 신규 사업자들의 수익 창출과 흑자 전환 시점까지는 긴 시일이 소요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변 연구원은 "현재 언급되고 있는 사업 후보군으로는 중앙일보, 조선일보, 동아일보, 매일경제, 한국경제 등으로 파악되고 있다"며 "제한된 시장규모와 신규 사업자 진입에 따른 충격을 고려하여, 1차로 시장 진입이 허가되는 사업자는 1~2개에 불과할 전망이며, 후속으로 1~2개의 사업자가 추가로 편입되는 방식을 채택할 것"이라고 관측했다.

그는 이어 "주식시장에서의 수혜는 미디어법안 통과 자체보다는 후속 법안 통과를 통해 실현될 가능성이 높다"며 "공영방송법과 방송법 시행령 등의 수정을 통해 ▲KBS 수신료 인상, ▲민영 미디어렙 도입이 시행될 것"이라고 판단했다.

변 연구원은 "KBS2의 광고수익 축소와 민영 미디어렙 도입, 앞에서 언급한 신규 방송 광고인 간접 광고와 가상 광고 수익 등을 통해 수혜가 가능한 상장사는 기존 방송사인 SBS가 유일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미디어법안 통과 이후, SBS미디어그룹의 약진이 예상된다는 것이 변 연구원은 판단이다.

변 연구원은 이에 대한 근거로 ▲KBS 수신료 인상 및 민영 미디어렙 도입, 간접광고 등의 허용으로 매출액 증가 요인 발생, ▲1인 소유 지분 한도 완화로 대주주의 지분 추가 매입 가능성, ▲2010년 스포츠 이벤트 이전 그룹차원의 효율성 증대를 위한 개편이 본격화될 가능성이 높은 것 등 꼽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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