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개 상조업체 허위·과장광고..시정명령·과징금
10개 상조업체 허위·과장광고..시정명령·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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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이양우 기자]허위 과장 광고를 해온 상조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TV광고와 인터넷 등에 소비자 광고를 하면서 납입금 보장이 가능한 것처럼 과장한 10개 상조업체를 적발했다고 6일 밝혔다.

이중 보람상조, 현대종합상조, 렌탈클럽이지스상조, 조은이웃 등 4개 업체는 회사가 파산할 경우 상조보증회사에 적립한 금액 한도에서만 장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데도, 파산 여부와 상관없이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광고해 왔다고 공정위는 지적했다.

또, 이 업체들이 상조보증회사에 적립한 금액은 회원들이 낸 돈의 3%에 불과할 정도로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또 저렴한 교통 상해보험을 단체 형식으로 들어주고 회원들의 납입금을 보장해 주는 것처럼 광고하거나 가입 고객 수를 부풀린 경우도 있었다.

한편, 공정위는 이번에 적발된 10개 상조업체에 대해선 시정명령을 내리고 4개 업체에 대해선 과징금 4천 1백만원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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