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업계, "파생상품 과세 입법안 철회해야"
증권업계, "파생상품 과세 입법안 철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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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 불안정성 확대될 것, 세수확대 효과 미미"

[서울파이낸스 박선현 기자] 최근 정부차원에서 논의되고 있는 파생상품 과세입법안에 대해 증권업계를 비롯한 시민단체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9일 한국거래소 파생상품시장본부는 부산 본사에서 '파생상품 거래세 부과 관련 전문가 간담회'를 열고 '파생상품 거래세 부과 입법안에 대한 공동건의문'을 채택했다.

공동건의문에는 금융투자협회를 비롯해 파생상품업계(63개사), 부산광역시 및 시민단체 등이 참여했으며 이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공동 건의문에 따르면 "파생상품 거래세 부과는 국내 파생시장의 존립을 위협할 것"이라며 "거래비용을 높여 거래규모를 크게 위축시키고 정부의 아시아 금융허브 계획에도 역행하는 조치이고 글로벌 스탠더드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날, 거래소 전영주 파생상품시장본부장은 인사말을 통해 "우리나라 파생상품시장이 1996년 코스피200선물 상장 이후, 시장참여자들의 꾸준한 노력을 바탕으로 지속적으로 성장해 왔는데 파생상품 거래세가 부과될 경우 파생상품 시장이 큰 어려움에 봉착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주제발표를 맡은 동아대 조성렬 교수 역시 "해외시장으로 거래수요가 유출될 가능성이 크고 금융시장 전체의 불안정성이 증대될 것"이라며 "과세 방식의 적정성 및 합리성 결여돼 있어 세수 확대효과도 미미할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에 전문가들은 파생상품시장의 발전을 위해서는 오히려 정부차원의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는데 입을 모았다.

부은선물 이준두 부사장은 "금융중심지 지정 육성정책에 맞도록 세제지원 제도의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기획재정부 서병수 위원장은 "파생상품 거래세 부과에 대해 국익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기획재정위원회에서 합리적인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답했다.

한편, 이혜훈 한나라당 의원은 지난 파생상품시장의 과열투기 현상을 줄이기 위해 파생상품에 대해 증권거래세를 부과하는 내용의 증권거래세법 개정안을 지난 8월 발의했다. 국회 재정위는 조만간 이 법안에 대해 심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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