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물사, 지수선물옵션 취급인력 요건 '혼선'
선물사, 지수선물옵션 취급인력 요건 '혼선'
  • 김성호
  • 승인 2004.04.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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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종투자상담사 자격증 있어도 타 선물옵션상품 취급 불가능

선물사들이 지수선물옵션 취급과 관련해 이를 담당할 인력의 업무자격기준을 놓고 고민에 빠져 있다.

극히 소수의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는 선물사의 경우 지수선물옵션 거래를 담당할 인력이 국채 등 기타 선물옵션상품 거래까지 취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현재 선물협회와 증권업협회가 규정한 자격기준으로는 이 같은 업무겸업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5일 선물업계에 따르면 내달부터 일부 선물사가 지수선물옵션을 취급할 예정이지만 이를 담당할 인력의 제한적인 업무범위 때문에 골치를 앓고 있다.
이들 선물사는 증권사로부터 인력을 수급, 지수선물옵션 거래를 담당토록 할 계획이지만 아직 시장이 초기인 점을 감안해 인력의 업무범위를 기타 선물옵션상품 거래까지 확대할 방침을 세워놓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증권사에서 지수선물옵션 거래를 담당했던 인력 대부분이 그 동안 증권업협회의 규정에 따라 1종투자상담사 자격증만을 취득하고 있어 지수선물옵션 거래외에 기타 선물옵션상품 거래는 취급할 수 없다는 점이다.

현재 국채 등 기타 선물옵션상품 거래를 취급하기 위해선 선물협회가 부여하는 선물거래상담사 자격증을 반드시 취득해야만 한다.

업계는 지난 1월 지수선물옵션의 선물거래소 이관에 따라 선물협회와 증권업협회가 선물옵션 거래와 관련된 자격증 제도를 통합해 운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1종투자상담사 자격증을 취득한 인력이 국채 등 기타 선물옵션상품 거래를 취급하지 못한다는 점에 대해 이해할 수 없다는 주장이다.

선물사 한 관계자는 “증협으로부터 1종투자상담사 자격증을 취득한 인력이 선물사에서 지수선물옵션 거래를 취급할 경우 선물협회가 부여하는 선물거래상담사 자격증과 같은 효력이 발생돼 업무진행에 차질은 없다”며 “그러나 소수 인력으로 운영해 가는 선물사의 현 상황을 비춰볼 때 이들 인력이 기타 선물옵션상품 거래까지 담당해야 하는 것이 불가피한 데 이부분에 대한 규정개정 작업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은 문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선물협회와 증권업협회는 1종투자상담사 자격증을 취득한 인력이 협회에서 실시하는 일정시간의 교육만 이수하면 기타 선물옵션상품 거래도 가능토록 한다는 방침이다.

선물협회 관계자는 “최근 선물사들이 지수선물옵션 취급에 적극 나서면서 이를 담당할 인력의 자격과 관련된 규정도 개정 중에 있다”며 “1종투자상담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인력도 기타 선물옵션거래를 취급할 수 있기 위해 협회로부터 일정시간 의 교육을 받도록 하는 방안을 새롭게 마련 중”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대부분 선물사들이 지수선물옵션 거래 담당인력을 3명 미만으로 검토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협회의 교육이 제대로 진행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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