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지주회사 규제 대폭 완화해야"
"보험 지주회사 규제 대폭 완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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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硏> "보유 지분율, 기업 자율에 맡겨야" 

[서울파이낸스 임애신 기자] 보험지주회사와 관련된 규제를 대폭 완화해 기업 스스로 소유 지분율을 결정할 수 있게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은 26일 '지주회사제도에 대한 논의와 대안적 검토' 보고서에서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하루 속히 통과돼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번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부채비율제한 폐지 ▲계열사 외 지분보유 허용 ▲손자회사의 증손자회사 보유지분율 완화 ▲금융자회사 소유 허용 등의 내용을 담고있다.

보고서는 개정안이 통과되더라도 외국에서는 보기 드문 지주회사의 자회사 소유지분율 규제, 출자단계의 규제인 증손자회사 이하 단계 금지 규제는 여전히 남아 있어 이 규제도 폐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지주회사의 자회사 등에 대한 소유 지분율 요건은 상장회사는 20% 이상(금융지주회사는 30%), 비상장회사는 40% 이상(금융지주회사는 50%)이다.

이 같은 지분율 규제는 지주회사에는 가장 부담되는 규제이며, 현행 기업 집단 체제에서 지주회사로 전환을 감소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따라서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하고 운영부담을 줄이면서 기업가치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기업 스스로 소유 지분율을 결정토록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또한 출자단계 규제인 증손 자회사 이하 단계 금지규제도 지주회사의 확장을 제약하는 사전규제로 간주하고, 조직구조의 투명성·명료성을 확보하는 수준으로 수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지주회사 작용 대상은 현재 자산총액 1000억원 이상인 기업으로, 이 역시 상향 조정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금융지주회사의 경우 법 개정을 통한 금산분리 완화에도 불구하고 개별 금융업법과의 정합성 부족으로 과도한 전환비용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예를 들면, 삼성생명은 보험업법에 따라 삼성전자 주식 7.5%를 보유하고 있다. 삼성생명이 금융지주회사로 전환 시 삼성전자의 최다 출자자지만 보험사의 비금융회사 지배 불허 규제에 따라 삼성전자 주식을 처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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